연말정산02기부금 세액혜택 내용 한눈에 보기

연말정산02기부금 세액감면 내용 한눈에 보기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아 연말 정산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부금 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부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본인 혹은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연세 제한 없음가 제공한 기부금에 공제한도를 적용한 기부금 공제금액공제대상금액에 201,000만원 초과는 35, 21년 한시적 개정를 곱한 금액을 해당 연도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부금 세액감면 종류 한도 공제율
기부금 세액감면 종류 한도 공제율

기부금 세액감면 종류 한도 공제율

표의 맨 우측을 보시면 세액공제율이 있는데요, 표의 내용으로는 어떠한 방안으로 적용하는지 헷갈릴 수 있으니 아래의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부금의 유형에는 크게 4가지 있습니다. 정치자금기부금과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법정기부금, 조특법 제88조의4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입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대상금액의 한도가 1년간 총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의 100까지 입니다.

즉, 1년간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었다면 정치자금으로 기부금액의 최대 3,000만원에 세액공제율을 15 적용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2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2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우리사주조합이란 기업의 종업원들이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조합을 의미하며 증권거래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이란 바로 우리사주조합에 낸 기부금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 보통의 근로자들과는 관련이 크지 않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사주에 가입된 근로자가 아닌,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가 낸 기부금만 세제 혜택이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조합원이 낸 것은 이해관계가 있기때문에 기부금으로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취지를 이해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공제율을 살펴보시면 1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가 공제됩니다. 예전에는 2천만원이 기준이었으나 2020년부터 1천만원 기준으로 변경되어 공제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기부금 공제 예시

연봉 5천만원인 근로자가 1년 동안 5백만 원을 종교단체기부하였다면 얼마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5천만원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금액 3,775만 원 국세청 자료 참고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공제 한도 3,775만원 times 10 377만 5천 원 세액감면 받을 수 있는 금액 375만 원 times 20 75천 원 공제한도 초과분인 122만 5천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가능합니다.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 내용은 최대 10년까지 이월이 가능합니다.

기부금 세액감면 대상 기부금 세액 공제에서 부양가족이 기부한 금액도 공제 대상이 되느냐가 궁금하실 거입니다. 기부금 4가지 별로 개별적으로 다르니 다음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치자금,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은 스스로가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 부양가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총 급여 3,000만원 정치자금 기부금 100만원

총급여액이 3천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근로소득금액은 20,250,000원이 됩니다. (근로소득공제에 대한 내용은 다음 자료를 참고해주세요) 정치자금기부금의 경우 공제대상금액 한도가 근로소득금액의 100%이므로 총한도는 근로소득금액과 같은 20,250,000원이 됩니다. 그중 10만원 까지는 공제율 100/1110이 적용되어 90,909원이 공제되고 나머지 10만원 초과분인 90만원은 공제율 15%가 적용되어 135,000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최종 기부금 세액공제액은 225,909원이 됩니다.

이월 가능 여부

기부금 공제는 이월이 가능합니다. 즉 K라는 사람이 2019년에 5천만원의 금액을 기부했는데 공제율과 공제한도를 따져보니 2019년 연말정산시 받을수 있는 혜택은 2천만원이 전부였습니다. 기부금의 특수한 성격상 세제 혜택이 되지 않아 사회적으로 기부가 축소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연말에 공제받지 못하더라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전 이러한 이월기간은 최대 5년이었으나 세법 개정으로 이제는 10년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