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똑똑하게 하기 첫번째 의료비공제 아직도 모르시나요

연말정산 똑똑하게 하기 첫째 의료비공제 아직까지 모르시나요

세무 절세 방법 찾아보기 살다. 보면 아파서 아니면 다쳐서 병원이나 약국을 찾게 되는데, 병의원 약국 등에 지출한 돈에 관하여 공제를 받위해 증명서를 준비하는데, 미리 알았더라면 좋았을 경우와 그렇지 못해 불이익을 보는 경우를 방지하는 법에 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신용카드를 사용을 통해서 의료비 지출에 관하여 공제를 받는 방법에 관하여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지금은 일상생활에서 모든 지출은 신용카드로 이루어지고 있고, 가끔 현금을 활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그것은 극히 일부지만, 그래도 공제 대상 의료비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등으로 계산하면 연말 정산시 의료비 공제와 함께 신용신용카드 공제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제외 대상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제외 대상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제외 대상

의료비 연말정산 세액공제안 경우 미용이나 성형 등 의료비 세금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강증진을 위해 의약품을 구입하거나 사내들 노동복지기금을 받는 의료비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급 후분만 전 의료비, 외국 의료기관이 지출하는 의료비 여럿에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약국에서 구입한 의약품중 한약은 공제대상 항목에 포함되나 단순 보약은 제외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라 식품이기 때문에 공제 대상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치과 치료를 받은 경우 대부분이 포함되는데 치료목적이 아닌 교정이나 미백등 미용것을 목적으로 치과치료를 받은 경우는 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장애인 보안장비 구입비와 대여비에는 휠체어, 의족, 목발, 장애인용 지팡이 등 보안장비가 다소 포함됩니다. 보청기 구입도 공제 대상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는 부양가족관계 한 사람당 150만원 기초 공제및 추가공제인적공제되므로 매우 중요 합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 인적공제중 부양가족관계 기본공제 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와 수입 수입 제한이 있습니다. 1 연말정산 인적공제안 기본공제 대상자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직계비속.동거입양자.형제자매, 그밖의 부양가족을 말합니다. 2 연말정산 인적공제 및 부양가족관계 기본공제 대상의 연령 연말정산 인적공제에서 기본공제를 받을수 있는 부양가족의 나이것은 만20세이하, 만 60세 이상으로 나이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에서 기본공제 대상가주인 본인과 배우자는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방법

의료비 영수증, 의료비지급명세서는 의료비 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하게 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 즉 회사는 근로자 수입 수입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액이 있는 근로자의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홈택스 통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영수증 발급기관 연락처 조회하는 방법은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화면에서 하단 [영수증 발급기관 연락처 조회 버튼]을 통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입니다.

따라서 3월부터 12월까지 근로를 하였다면, 312월 사이의 의료비만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 문서 제출 시 1월과 2월을 체크 해제하고 근로한 달만 체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단 하루라도 일하였다면 그 달은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단, 휴직한 경우 근로기간으로 봅니다.

근로자 본인이 직접적으로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맞벌이 부부가 근로자 본인이 기본공제 신청한 자녀에 대한 의료비를 배우자가 지출한 경우 공제 X

쉽게말씀드리면, 자신 밑에 기본공제 대상자로 딸려있는 대상들에 대한 의료비를 내 돈으로 지출해야지만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1명당 연 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안경 판매점에서 국세청으로 파일을 전송하는 경우가 드물기에, 안경판매점에서 영수증을 받아찾아와서 연말정산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안경판매점에서 국세청으로 파일을 전송한 경우 추가적으로 파일을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세액공제23년 개정사항

난임시술을 위한 비용은 30공제되며,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는 20 공제됩니다.

게다가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가 폐지되어 부여한 의료비 전액에 관하여 한도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