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먼저 준비하기 기부금 세액공제

연말정산 먼저 준비하기 기부금 세액공제

1년 동안 자기가 낸 기부금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고 연말정산에서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기부금 공제는 어떠한 방안으로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테니 아래를 꼭 확인하세요 기부금을 낸 금액이 있을 때에는 한도금액 내에서 기부금액의 15를 산출세액에서 공제 하게 됩니다. 자기가 낸 금액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도 가능합니다. 자기가 기부금을 낸 곳인 기부처에서 국세청에 기부금을 낸 사람들의 명단을 신고했다면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도 자동으로 내역이 뜨기 때문에 선택을 하여 쉽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역이 나오지 않는다면 직접 기부금영수증과 기부금명세서를 작성해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부금을 받은 단체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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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공제

기부금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나이요건 제한 없음, 소득요건 제한 있음 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경우 기부금 종류 정치자금 후원금, 선거관리 위원회 정치자금 기탁, 정당 당원 당비 납부 법정기부금 국가 지방단체, 국방헌금, 위문금품, 이재민구호금, 불우이웃 돕기 결연기관 지출내역 기부금우리 사주조합 기부금 지정기부금 교회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기부금 정치자금과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스스로가 기부한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연세 제한 없이 소득요건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나 부양자의 기부금을 합산하여 세액감면 가능합니다.

총 급여 3,000만원 정치자금 기부금 100만원

총급여액이 3천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근로소득금액은 20,250,000원이 됩니다. (근로소득공제에 대한 내용은 다음 데이터를 참고해주세요) 정치자금기부금의 경우 공제대상금액 한도가 근로소득금액의 100%이므로 총한도는 근로소득금액과 같은 20,250,000원이 됩니다. 그중 10만원 까지는 공제율 100/1110이 적용되어 90,909원이 공제되고 나머지 10만원 초과분인 90만원은 공제율 15%가 적용되어 135,000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최종 기부금 세액공제액은 225,909원이 됩니다.

기부금 세액감면 종류 한도 공제율

표의 맨 우측을 보시면 세액공제율이 있는데요, 표의 내용으로는 어떠한 방안으로 적용하는지 헷갈릴 수 있으니 아래의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부금의 유형에는 크게 4가지 있습니다. 정치자금기부금과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법정기부금, 조특법 제88조의4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입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대상금액의 한도가 1년간 총 근로소득금액총월급액 근로소득공제의 100까지 입니다.

즉, 1년간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었다면 정치자금으로 기부금액의 최대 3,000만원에 세액공제율을 15 적용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 기부금 세액공제

마지막으로 이월 기부금 세액감면 적용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이월 기부금 특별 소득공제란? 자녀세액공제, 연금입출금 예금잔고 세액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액과 기부금 세액공제액의 합계가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단, 초과하는 금액에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부금과 기부금 공제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은 10년 동안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월 기부금 공제 순서 전년도에 이월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이월된 기부금을 첫번째 공제하고 남은 기부금 공제한도 내에서 해당 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을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