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정리(금액, 요건, 가산세, 제출서류, 절세 효과)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정리(금액, 요건, 가산세, 제출서류, 절세 효과)

연말정산은 해마다 1월부터 2월까지 진행되는 세금 환급 혹은 납부의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세를 정산하고,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그중에서도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가장 많이 받는 소득공제 항목 중 하나입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란 자신이 부양하는 가족에 관해 일정한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받는 것이고, 이 과정을 통해 소득세를 줄일 수 있어요. 하지만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기본공제 금액, 요건, 가산세, 제출서류, 절세 효과에 관해 알아봅시다. 인당 연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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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인적공제 대상의 소득의 요건

연말 정산 인적공제 대상의 소득의 요건

임대소득, 배당소득 2000만 원 이하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작은 건물을 갖고 있었으나 월세를 한 달에 100만 원씩 받고 있을 경우 해마다 1200만 원이므로 2000만 원 이하에 해달 하므로 연말정산 인적공제 신청 가능합니다. 주식 배당주를 사서 배당으로 년간 1800만 원 받아도 2000만 원 이하이므로 연말정산 인적공제 신청 가능합니다. 일용직 근로자 소득 부모님이 일용직 근로자로 5000만 원 수입이 있어도 연말정산 인적공제 신청 가능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반 직장인가 다르게 세금을 계산하고 일용직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신청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상이 됩니다. 농사를 지어 얻은 소득 부모님이 농사를 지어서 1억을 버셔도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가산세

연말정산 시 실수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적용받거나 의도적으로 과다공제를 받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각각의 경우에 가산세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일반 과소신고는 탈세의 목적 없이 단순 착오에 의해 발생한 건을 의미하며, 부정 과소신고는 고의적으로 탈세를 하기 위해 거짓 신고를 한 건을 의미합니다. 일반과 부정 과소신고 중 어떤 것으로 처리될지는 담당 세무공무원의 조사 사실에 따라 달라지므로, 애초에 신고할 때 기준을 올바르게 확인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과다공제 사실이 관청으로부터 적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자 자신이 과다공제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수정신고를 하고 경과일 수에 따라 가산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주택임차금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가 대출받은 주택자금에 대해서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가 공제되는데요. 이는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됩니다. 이번 공제 한도는 주택마련 저축의 소득공제 금액을 포함해 이전 300만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단 과세기간 종료일에 무주택 조건을 유지해야 하며, 살고 있는 곳이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국민주택 규모에 한해 가능하고,. 대부업자를 제외된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란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경정청구 가능기간, 환급일

경정청구는 연말정산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날로부터 5년 이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2017년 2021년 귀속연도에 대해서만 경정청구가 가능한데요 2022년 귀속 경정청구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가능합니다. 2022 귀속연도에 대한 경정청구가 불가능한 이유는 현재 이에 대한 연말정산이 전개과정 중이기 때문입니다. 경정청구로 인해 환급되는 건 2달 정도 지나야 돌려받으실 수 있는데요. 2022년 귀속분에 관해 환급액을 급속도로 돌려받고 싶으시면, 다가올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활용하시면 1개월 이내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로 인한 절세 효과

연말정산 시 세금 추가 납부 혹은 환급 여부를 결심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나타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어요. 총급여액에서 소득공제 후 과세표준 다짐 과세표준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다짐 세액감면과 세금공제 후 결정세액 다짐 기납부세액을 제외하여 세금 추가 납부 혹은 환급 다짐 위의 과정 중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번 과정에서 과세표준을 낮춰줌으로써 세액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