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 공제 기준
연말정산 세금공제 중 기부금 공제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부금에는 크게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종교, 종교 외, 정치자금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으로 나뉘며 각 기부금 종류에 따라 한도와 공제율의 차이가 있으니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또한, 지정기부금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pdf 파일에 누락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잘 확인하셔서 누락이 되었다면 따로 기부한 단체에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제출하셔야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기부금종류 2. 기부금 공제율 3. 기부금 공제한도 4. 부양가족 기부금 공제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종교, 종교 외, 정치자금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이 있으며, 이중 정치자금 기부금은 공제 방식에 차이가 있어 따로 알아두셔야 합니다.
인적공제 한도 및 공제대상 판정 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 금액에도 한도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인적공제 합계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만큼의 공제액은 0으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면, 근로소득금액이 500만원인데, 인적공제로 600만원을 공제받는 경우에 500만원은 공제되고 나머지 100만원은 없는 것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양가족은 1명에게만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딸1의 연말정산 에 인적공제대상 으로 올려졌다면, 딸2가 아버지를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 아버지를 누구의 연말정산 공제대상 으로 올리는 것이 좋은가에 관하여 논의가 있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공제 대상 및 조건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에게 인적공제 기본공제 를 적용한 뒤,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를 받은 대상자가 아래 경우에 해당하면, 추가공제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추가공제 대상자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각각의 경우에 관하여 제대로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공제 경로우대자 경로우대자 에 해당할 경우 1명당 연 1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 공제대상 의 조건은 만 70세 이상일 경우로, 기본공제 를 받은 부양가족이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경로우대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과세기간인 지난해 경로우대자가 생존하고 있었다면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르고 혹시 공제에 넣었다면?
어버이 소득액이 있는 사실을 모르고,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에 넣었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급여담당자 또한 이같이 사실을 모르고 세무서에 자료 제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후에라도 기본공제 요건이 안된 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 홈택스에 직접 수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약 인적공제 항목을 잘 못 신고했을 경우, 국세청에서도 데이터를 검토하여 ”수정신고”하라고 각각 알려줍니다.
예전에는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소득신고자료가 다양한방식으로 국세청에 통보되기 때문에 거의 모든 걸립니다. 이때는 기본공제 제외된 수정신고 해야하고, 가산세를 포함해서 추가납부세액을 내야합니다.
중복공제는?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중복 공제를 받을 우려가 있죠. 부모님이 부양가족에 해당한다고 하면 제 동생에게도 부모님은 부양가족인데요. 혹은 맞벌이 부부인 경우 자녀도 그러하죠. 이럴 경우 중복으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1인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잘 논하고 올려야 합니다. 이런 경우 공제의 기본 순서는 실제 부양사실을 입증한 자가 첫째 순위를 받습니다. 만약 모두 부양 사실 입증이 가능한 경우라면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이 먼저고 다음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