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계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말정산 신용카드 계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말정산 꿀팁, 신용카드 vs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비율은? 연말이 다가오면서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에 관해 애정을 많이 갖게 되는 시기입니다. 작년에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에 관해 정리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연말정산 꿀팁 두 차례 내용으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비중을 얼마나 가져가야 하는지에 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본 내용은 서울시 내손안에 서울에 올라온 기사임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이 상이하다는 것을 대부분 아는데, 올바르게 소득공제율을 통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포함를 어느 정도 비율로 사용해야 하는지는 대부분 모르실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공제한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공제한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공제한도

기본공제 한도로는 총금여가 7,000만 원인 인하인 인원은 300만 원까지 받으며 그 이상인 분들은 250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계산한 480만 원 공제받을 수 있다고 계산한 건 터무니없는 금액입니다.

신용카드 + 현금 + 체크카드의 사용금액에 공제율을 곱해서 나온 최종 금액이 한도를 넘는다면 한도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과한 기대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직불, 직불, 현금영수증 포함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카드사용액에 대한 공제입니다. 총급여가 5000만 원이라면 1250만 원을 초과해 사용한 부분에 대한 공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신용카드 등 지난해 사용액 대비 5% 이상 증가한 금액은 10%의 공제율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설정된 공제율, 사용금액, 총급여액에 따라 하나하나씩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 대중교통과 관련해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용자에게 이용자에게 80 공제율이 적용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제외 대상
연말정산 소득공제 제외 대상

연말정산 소득공제 제외 대상

양도세, 취득세 등 카드로 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아파트 관리비, 스마트폰 요금, 인터넷 사용료, 해외여행에서 쓴 현지 사용금액 등도 신용카드로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항목들은 소득공제 대상 사용액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공제대상 카드 사용액이 얼마나 되는지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특히나 해외여행 가서 현지에서 호텔, 숙박, 음식 값으로 지불한 금액으로 공제한도를 다. 채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으나 제외 대상이니 확인 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차량을 구매하거나 리스료를 카드로 내는 것 또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제외 대상 항목입니다. 상품권이나 유가증권 구입비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의외로 안되는 항목들이 많으니 확인 후 사용하세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제외 대상 중 연소득 100만원 초과하는 배우자의 사용액도 포함됩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예시

어떤 사람이 2022년 위와 같이 소비를 했다고 가정을 해 봤습니다. 총 보수액 4000만원 신용카드 사용료 1000만 원, 체크카드 사용료 500만 원, 현금영수증 사용료 500만원 전통시장 50만 원 사용 대중교통 50만원 사용 공연료 50만원 사용 총 보수액 4000만 원의 25인 1000만 원을 초과한 지출 중,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료 1000만 원의 30인 300만 원이 공제됩니다.

또한 전통시장, 대중교통, 공연료로 사용한 150만 원이 추가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총 공제되는 금액은 450만 원입니다.

특별추가공제 항목

이번년도 연말정산에만 연관된 특별추가공제 항목이 있는데요. 작년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5 이상 늘어나면 100만원 한도로 10 포인트 공제혜택을 더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항목이 있어 정리했습니다.

작년대비 신용카드 실적이 5% 이상 늘었을 경우 10% 포인트 공제전통시장 사용금액이 작년보다. 5% 이상 늘었을 경우 공제율 10% 추가하여 작년대비 추가 소비가 전통시장에서 발생했다면 20% 공제 혜택기부금 세액공제율 1000만원 이하 20%, 1000만원 초과 35% 적용대중교통 사용금액 상반기분 40%, 하반기 사용분 80% 공제 적용

추가 소비 소득공제,기부금 공제율 상향, 대중교통 특별공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며 여야 합의를 마친 사안입니다.

이달 중 법인이 처리되면 내년 초 진행되는 올해 귀속 연말정산에 적용 예정입니다.

연말정산 공제를 잘 받기 위한 방법

신용카드의 경우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이기 때문에 소득액이 높은 사람에게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고소득자일수록 기본한도가 낮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을수도 있는데,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최대한 공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합니다. 물론 신용카드 공제를 위해 불필요한 지출 및 결재를 할 필요는 없지만 평소의 현금사용이 많습니다.면 귀찮더라도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는 등 하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