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공제 총정리(세액공제, 소득공제, 조건, 증빙서류, 신청방법 등)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말 연초가 다가오면 많은 직장인분들이 연말정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연말정산을 해야해서 월세공제 파악해보게 되었습니다. 첫째 연말정산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은 1년한해동안 벌었던 근로소득에 관련해서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수익이 있으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 소득세에 관련해서 적게냈다면 더 내고 덜냈다면 환급받는것입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되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실 저도 몰랐는데 요새 알게되었습니다. 저도 요새 월세살이 하게 되고 알아보다가 알게된 내용입니다. 첫째 연말정산 월세공제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소득공제 세액감면 둘다. 가능합니다.
월세 소득공제, 세액감면 받는 방법
소득 공제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신청 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세액 공제 임대 계약 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주민등록등본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저는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라 소득 공제로 현금영수증 신청을 진행해보겠습니다. 가장 우측의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기초 인적사항을 모두 입력해주세요. 임대 계약서를 확인하면 임대인의 정보가 나와있습니다.
계약서에 기록된 대로 임대인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계약서에 적혀있는대로 나머지 계약내용도 작성하면 되지만 하지만 부분은 필수 기입란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월세와 선금을 잘 확인해주세요. 둘다. 이 쳐져있었으나 둘 중 하나만 기입하는겁니다.
공제대상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는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자 제외가 국민주택크기의 주택 혹은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법에 정한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공제대상자에 해당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제공한 월세액 750만원까지를 한도로 합니다.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아래의 공제율은 2023년 이후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공제대상자의 연간 월세액의 15 공제하며, 공제대상자 중 당기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월세액의 17 공제합니다.
준비물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공제증명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 혹은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회사에서 연말정산 간소화를 하고 있다면, 아마 필요한 서류를 며칠까지 어느 부서에 누구에게로 보내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곳으로 해당 공제증명서류를 보내면 월세 세액감면 신청은 완료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간소화 완료 승인만 하라고 하고 해당서류를 어디로 보내야 할지 말하지 않았다면, 회계팀이나 재무팀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2023 연말정산 달라진 내용 정리 카드공제 부분
1. 2022년 하반기 대중요통 요금에 한하여 올해만 한시적으로 공제율이 80%로 상향. (상반기 금액은 원래대로 40%) 대중교통에 택시는 제외됩니다. 2. 카드 사용액 증가분 추가 혜택 :2022년 카드 사용액이 2021년 카드 사용액에 비해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근로자들에 한하여 5%를 초과한 부분에 관하여 공제율 20%가 적용기초 공제한도와는 상관없이 추가 공제 한도 연 100만 원3. 전통시장 사용액 증가분 추가 혜택2번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 혜택과는 상관없이 올해만 한시적으로 2022년 전통시장 사용액이 2021년 전통시장 사용액보다.
5를 초과한 근로자에 한하여 5를 초과한 부분에 관하여 공제율 20를 적용합니다. 공제한도는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공제한도를 적용. 연 100만 원 안에 합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