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잘하기(하는법) 소득공제 인적공제 외

연말정산 잘하기(하는법) 소득공제 인적공제 외

좋은 소식입니다. 2022년 소득공제에서 작년보다. 올해 5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에 대한 공제가 10에서 20로 높아지는 개정안이 처리됐습니다. 물가가 올랐는데 근로자 생계비 부담 완화에서 소득공제율 상향하는데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치솟는 물가 때문에 걱정이 됐는데 이제라도 소득공제에서 서민들을 생각해준다는 것이 다행입니다.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가 많아야지 13월의 월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소득공제는 근로소득, 인적, 특별, 3가지로 나눠진다.

이것을 바탕으로 소득세가 정해지게 되는데 하지만 일 년 총 급여액이 아니라 과세 표준을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전체 소득에서 소득 공제를 받을수록 내는 세금이 적어지고 나중에는 오히려 국가에서 돈을 받게 됩니다. 물가가 너무 오른 것을 국회도 걱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특별 소득 공제를 알아봅시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특별 소득 공제를 알아봅시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특별 소득 공제를 알아봅시다.

”근로소득공제”와 ”인적소득공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버는 총 금액으로 하는 것과 부양가족이 있으면 150만 원씩 공제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특별소득공제”는 생각보다. 대부분이 모르고 있습니다.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공제는 무주택 세대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입니다. 를 얻기 위해서 대부업을 하지 않는 개인 월세에게 내는 돈을 공제받을 있습니다.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 300만 원 1,800만 원 한도로 무주택이거나 1 주택을 보유한 세대 세대주가 획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를 주택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액 이자상환액을 말합니다.

교육비 과다공제
교육비 과다공제

교육비 과다공제

본인 외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며,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초중고등학생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니며, 국민학교 입학연도 1월2월분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상 비과세 학자금을 기업 국가기관으부터 지원받는 경우 교육비 공제대상 아닙니다.

의료비 과다공제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닙니다. 보험회사로부터 의료비의 일정액을 상해보험 및 단체보험 등 실손보험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의료비 지출액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은 의료비 지원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합니다.

연간 보험적용 본인 부다. 금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공단이 환급해 주는 초과금액은 의료리 세액공제 불가하며, 진료 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우 어 세액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모님을 부양하는 1명만 공제 가능합니다.

교육비납입증명서 발행가능 항목 및 종류

입학금, 수업료, 학교, 어린이집 어린이집의 급식비, 교과서 대금, 방과후 학교 및 방과 후 과정 수업료, 특별 활동비 도서구입비미취학아동, 초 중 고 교복구입비용중학생, 고등학생 학교에서는 하는 체험학습비, 국외 교육비 등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대출 상환액을 말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가 되는 학자금의 경우 생활비 대출상환액은 제외되니 확인 필요. 구체적인 부분은 빠진것도 있으니 홈텍스에서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과다공제

세대주인 근로자가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 원2013년 12월 31일 이전 3억 원, 2014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 획득 4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2013년 12월 31 이전 국민 주택규모 초과 주택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현재 2 주택을 갖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관해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이자 상환액은 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보유주택 판정시 주민등록 상 세대원의 소유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하며 부모님이 주민등록표 상 같은 주소지에 세대원으로 되어 있으나, 현실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어버이의 소유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