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받는 방법, 월세 세액공제 받는 방법, 소득공제 꿀팁 총정리

연말정산 환급받는 방법, 월세 세액감면 받는 방법, 소득공제 꿀팁 총정리

이 글은 5월에 국세청에서 진행되는 종합소득세와 관련한 설명 및 신고방법을 알려주기 위한 포스팅입니다. 1월에 누락했던 연말정산 내용이라던지, 주식, 월세 등의 수익이 발생했을 때라던지 추가 신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흔히 1월에 지난해 수입 수입 수입 수입 및 세무 지출기획 내용을 연말정산을 통하여 입력합니다. 그리고 2월에 연말정산했던 결과에 따라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돌려받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 때 미처 서류를 준비하지 못해서 누락한 항목월세 납부 내역,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금리 등이 있거나 직장인이 아닌 임대작은 상인 소득월세, 주식 등 금융수익이 있다면 아래 법에 근거하여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해야합니다.


양가 부모 모시기 전략
양가 부모 모시기 전략

양가 부모 모시기 전략

이게 어떤 건가 하면, 부양가족의 수를 늘리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진행할 여유가 있어야 하겠지만, 이를 제대로 사용하기만 한다면 소득공제를 정말 생각 이상으로 많이 받을 수 있음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 부양가족으로 인해 최대의 소득공제를 받는 기준은 만 스므살 이하의 자식들 아니면 60세 이상의 부모님입니다. 이 경우 1인당 무려 150만원의 인적 공제를 받게 됩니다.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 늘리기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 늘리기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 늘리기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제약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에서 80까지2022년 대중대중교통 이용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대중교통 이용분, 현금영수증, 도서, 공연 사용분 등이 모두 이 항목에 포함됩니다. 각 대상에 대한 공제율은 아래와 같다. 신용체크카드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도서신문공연박물관예술관 사용분 30 전통시장 사용, 대중대중교통 활용 이용 40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제약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려면,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까지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최저사용제약 초과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는 게 유리하네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소비액에 알맞게 사용하고, 대형마트보다는 전통시장을 활용하는 것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자동계산기

1. 위에 올려드린 단어를 그대로 누르시면 정산을 자동으로 해주는 산출 프로그램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이곳에서 2차례 오른칸을 보시면 이런게 나오는데 이걸 눌러줍니다. 2. 2023년 자동계산으로 가서 우리는 간편인증으로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합니다. 3. 2021년도를 기점으로 카카오톡에서 전자지갑만 생성하면 공인인증서 같은 구시대적 유물로 로그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건 많이 편해진걸 느낍니다.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한 소득공제 전략

다채로운 비전 중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카드를 통한 소비전략입니다.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소비금액에 따른 맞춤전략]카드소비가 총급여의 25%를 넘지 않았다면!! 신용카드, 체크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 소비가 총급여의 25%가 되지 않았다면 처음 25%를 넘도록 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카드소비가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체크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이때부터는 공제율이 더 높은 수단을 주의집중 사용해야 합니다.

소득공제액을 늘이기 위해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시점부터 공제율이 더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주의집중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전통시장을활용하는 것도 너무 좋은 방법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월세를 살고 있다면 이 월세 비활용 목적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월세 세액감면 자격 필요조건 위 필요조건 완수 시 연 750만원 한도에서 월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감면받게 됩니다. 총급여가 생활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2 적용월세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확인이나 확정일자 여부에 상관없이 전입신고와 월세 지급이 있었다면 가능합니다. 무주택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아니면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및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여 월세로 살고 있을 경우 다만 계약서와 월세 입금 증빙 서류,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