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와 연차수당 계산하기
2022년도에 연차 연관된 개정안들이 발효되며 연차 발생 기준에 관하여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한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올바르게 알고 당당함게 요구하실 수 있길 기대합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그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마 아래 조항만 천천히 읽어보셔도 연차 관련하여 대표적인 궁금증은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입사 1년 미만일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발생기준 입사 1년 미만 혹은 1년간 80 미만 출근
아직 입사한 지 1년이 안되었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 근로자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런 경우라면 아직 1년을 채우지 못했거나, 1년간 80% 이상 출근 기준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연차 15일이 모두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대신 1개월 개근 시 유급휴가를 1일씩 부여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 대상 연차 발생기준, 월차 발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 시점, 연차 발생 시점에 따라 연차 발생 기준이 달라지니 이를 꼭 감안해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연차 발생기준 입사 3년 이상
만약 한 회사에서 3년 이상 일하는 경우 가산 휴가도 부여받게 됩니다. 가산 휴가는 첫 1년을 제외된 매 2년마다. 가산 휴가 1일이 연마다 부여됩니다.
따라서 5년 이상 한 회사를 다닌 경우 가산 휴가를 포함하여 17일의 연차가 주어집니다. 다만 아무리 오래 근무하더라도 가산 휴가를 포함해서 1년 간 총휴가가 25일 이상 주어질 수는 없습니다.
연차 발생기준 연차 계산기
앞서 언급했던 월차 발생기준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도 있으시죠? 본인 연차가 얼마 남았는지 궁금한데 보다. 쉽게 계산하고 싶으신 분들은 연차 계산기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연차 계산기 사용 시에는 계산 기간이 연마다 입사일로부터 다음 연도 입사일까지인 경우 입사일 기준을 선택하면 됩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계산 기간이 연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경우 회계연도 기준을 선택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연차 계산기는 개근 혹은 80 이상 근무한 경우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또한 거의 모든 언급했던 것처럼 2018년 5월 29일 연차 개정, 2020년 3월 31일 연차 개정이 모두 반영된 연차 계산기인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발생표준의 계산 공식과 예시
입사일 기준 연차발생표준의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발생표준의 계산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사 후 1년 미만의 근로자 매월 개근하면 1일씩 월차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 후 1년 이상의 근로자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기본연차가 발생합니다. 3년 이상 근무한 경우 2년마다. 1일씩 추가연차가 발생합니다. 최대 25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1 홍길동은 2018년 8월 1일에 입사했습니다. 홍길동이 받을 수 있는 연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 입사 후 1년 미만이므로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개근하면 1일씩 월차가 발생하므로, 2018년에는 총 5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발생표준의 법적 근거와 적용 대상
연차발생표준의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연차발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 발생일 근로자가 입사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연차 사용기간 연차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됩니다. 연차 사용 촉진제도 사용자는 연차휴가 사용 만료기간 6개월 전과 2개월 전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근로자에게 알려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권고한 이후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기업은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연차발생기준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부터 해당이 됩니다. 이 연차는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 근로자 분들에게도 똑같이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