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하고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하기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운전에 요구하는 안전능력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절차라고 보시면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도래되면 전자고지서를 받을수도있고 아니면 우편을 통해서 적성검사 기간이 도래했음을 알려주기도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방법 2가지가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안전운전 통합시민 의견 사이트에서 진행해주시면됩니다.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테니 하나하나 따라 오시면됩니다.
먼저는 안전운전 통합시민 의견 사이트에 접속해줍니다. 본인에게 맞는 메뉴를 선택해주시면됩니다. 1종보통 운전자는 적성검사를 2종 면허를 가지고 계신분은 면허증 갱신을 선택해주시면됩니다.
운전면허 벌점 소멸기준 40점 미만
벌점 자동 소멸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이 1년 누적치가 40점 미만이라면 벌점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됩니다. 가령 2022년 5월에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벌점 15점을 받고 2022년 6월에 안전거리 미확보로 벌점 10점을 받아 누적합계 35점인 경우를 예를 들겠습니다. 벌점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난 2023년 5월에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벌점 15점이 소멸됩니다.
6월에 안전거리 미확보 벌점 10이 소멸됩니다. ? 다만 이것은 1년간 추가적인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조건입니다. 더 이상의 벌점이 누적되면 안 됩니다.
운전면허 미갱신시 과태료
1. 운전면허 1종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징금 30,000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시 면허취소됩니다. 2. 운전면허 2종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징금 20,000원, 갱신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정지처분,면허취소는 2011년 12월 9일 이후 폐지, 2011년 12월 9일 이전에 갱신미필 사유로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으나 정지판매하다 아니면 통고를 받은 경우는 처분말소 70세 이상은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기간이라고 표시도니 면허에 적용됩니다.
이와 같이 적성검사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기간 경과시 과태료가 발생되어 과태료도 납부기간을 넘기면 가산금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심하면 면허취소도 될수있기때문 10년 마다. 한번씩 하는 거 꼭 제 기간내에 놓지지대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