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관리제 운영 시 평균임금 산정방법

전액관리제 운영 시 평균임금 산정방법

퇴직시 생겨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어야할까요? 정답은 퇴직급여 지급형태에 따라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퇴직연금DB형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입니다. 쉽게 말해, 2021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휴가 기간에 대하여 2022년 1월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았고, 22년 12월 퇴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은 312 만큼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1년 12개월 중 3개월만큼 계산한다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퇴직금 근로기간
퇴직금 근로기간

퇴직금 근로기간

방금 말씀드렸다싶이 근로기간은 1년을 채워야 합니다. 2020년 6월 24일 입사자라면, 2021년 6월 23일까지는 회사에 다니셔야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에선 해당연도 계약 체결 당일부터 다음 해 계약일 전날까지를 1년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1년 중 하루가 모자라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기간에 휴직기간 등이 있는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
퇴직금 산정기간에 휴직기간 등이 있는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

퇴직금 산정기간에 휴직기간 등이 있는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아래와 같은 경우, 해당 기간과 기간 내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금액 총액에서 개별적으로 공제됩니다.

휴직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해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없는 경우, 휴직한 첫 날을 평균임금산정 사유발생일로 보아 이전 3개월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산정 방법 및 지급 기간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관계법령 , 및 여기에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외 연차 수당

만근 수당이라고들 불리죠? 23년 5월의 평일의 개수는 21개입니다. 6월의 평일 개수는 21개입니다. 5월에 21일을 6월에도 21일을 평일만 근무하던지 아니면 공휴일, 토, 일요일을 포함하여 21일을 근무하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인즉 마켓컬리에서 가급적이면 주 5일을 가득 채워 근무합니다. 보시면 저절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5일빨간 날 아니면 주말이 끼게 되면 뒤로 밀림에 연차 수당을 받게 되며, 받아 놓았던 연차 수당이 퇴직금 산정 시 온전히 받아 보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2개월 하루도 빠짐없이 마켓컬리에서 근무했다면 퇴직금 산정 시 12개를 보너스 개념으로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15개월 중 11개가 산정되었습니다.

육아 휴가 기간이 있는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방법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과 육아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개별적으로 제외하게 됩니다.

또한, 관계법령에 의하면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을 했던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 산정 시 근로자의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직, 퇴사시 연차수당 정리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퇴직 시 아니면 직장을 이동할 때 금액으로 변환되어 지급됩니다.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설정하므로, 체계적인 퇴직일을 기준으로 미사용 휴일을 계산해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 수당의 계산은 일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임금은 느리게 느는 경향이 있으므로, 퇴직일을 기준으로 금액을 계산하면 회사에 오래 있을수록 더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미사용 휴가 기간에 대한 수당을 3년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42조와 제109조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회사는 보통 직원에게 휴일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거나 수당을 지급합니다. 법률적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전이나 후에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