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퇴사 후 연말정산 하는 시기, 방법 알아보기 (미취업, 이직, 사업자)

중도퇴사자 퇴사 후 연말정산 하는 시기, 방법 알아보기 (미취업, 이직, 사업자)

연말정산 시기와 근로소득세 알아봅시다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연말정산 시기는 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합니다. 회사는 퇴직 근로자에 관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계속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입니다.

한편, 근로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원천징수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근로자의 월 급여 수준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에 따라 세액을 규정한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뭐지?
종합소득세 신고는 뭐지?

종합소득세 신고는 뭐지?

종합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해당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소득 중 근로소득은 3월 10일까지 신고를 마치고 이후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 및 세무서에 내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는 소득을 합산하거나 혹은 공제를 반영하는 것 역시 가능하기 때문에 직장인의 연말정산 역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가산세 없이 반영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란 앞에서 연말정산은 총 급여액으로 세금을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근로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공제해주는 금액을 의미하는데요. 총 급여액에 따라 근로소득공제액이 정해져있습니다.

총 급여액이 3,000만원인 근로자는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구간에 해당되며 공제액은 기본 750만원입니다. 여기에 (총 급여액(3,000만원) – 1,500만원) X 0.15 = 225만원 최종 975만원이 근로소득공제액입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의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한 연금저축펀드, IRP 등을 통한 세액공제입니다. 이밖에도, 자녀세액공제, 보험료,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등이 연말정산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도비니다. 산출된 세액인 세금에서 추가로 공제하여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세액공제를 통해 최종 감면 받은 세금이 1년간 자기가 납부해야만 되는 세금이 됩니다.

연말정산 과세표준

이제 연말정산 과세표준에 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시에 결정되는 세율이 이 과세표준으로 결정이 됩니다. 과세표준이 낮으면 세율역시 낮습니다. 총 급여액 해마다 근로소득 비과세소득 근로소득금액 총 급여액 근로소득공제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 종합소득공제 결정세액 과세표준에 세율과 누진 공제액 적용 자기가 내야하는 최종 세금 앞에서 총급여액은 총 연간근로소득에서 과세 면제 소득을 제외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이 바로 연말정산 과세표준이 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를 하게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조회 내용

국세청에서 조회되는 간소화 자료집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개인 연금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전세이자상환액, 기부금 내역입니다. 다만,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된 자료만 조회되기 때문에, 빠진 내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근로자가 해당 기관에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발급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자금공제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제공한 금액을 단순히 보여주는 것으로, 구체적 공제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는 근로자 자신이 확인하여야 합니다.

세금은 저절로 환급되지 않는 슬픈 현실

우리나라 세금은 무조건적으로 나라에서 친절히 환급해주지 않습니다. 모든 건 본인 스스로 요청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이야기한 연중 중도 퇴직자, 정년퇴직자, 혹은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분들은 자신이 스스로 공제받을 내용을 챙겨서 반드시 신고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그리고 참조하여 연중에 이직해서 연도 중에 2개의 회사의 소득액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시 합산신고를 해야 하는데, 만약 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꼭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