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매 서류 기본 토지 대장 보는법, 공유지 연명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대출이나 금전지련 등 여러가지 사유로 지적공부 연관 서류를 요청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적공부 연관 서류는 농사를 짓거나 토지에 관심 있던 사람이 아니면 그 명칭이나 내용, 발급 방법들이 생소할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에 대해 간결하게 찾아보고 그 발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토지대장은 모든 지번에 존재하는 서류이며 소재지, 지목, 면적, 개별공시지가 그리고 역대 소유자와 소유권의 변동일에 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토지대장 발급은 지역 상관없이 무관하게 모든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그리고 정부24인터넷을 통해 가능하며, 발급 자격이 없어 신분증도 지참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공개되려면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소유자의 위임 내용이 담긴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공유지 연명부
위 토지의 경우 단독소유이지만, 토지가 공동소유 되어 있는 경우 공유자들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공유지 연명부라는 것이 함께 발급되게 됩니다. 이 중 특히 의문점을 가지실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번 해당 토지의 변동사항들에 대한 등록 순서를 알 수 있습니다. 변동일자변동원인 토지 주인이 바뀐 경우 변동일과 변동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소유권 지분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에 대한 공유자 각각의 몫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주소등록번호성명 토지 공유자들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알 수 있습니다. 토지의 정보가 아닌 소유자들의 정보인 점을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적도 임야도
지적도는 토지들의 구분과 지목 그리고 지번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를 그림으로 확인 수 있는 서류입니다. 지적도 발급은 전국 모든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그리고 인터넷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하며 발급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별 인터넷 신청 가능 여부는 다를 수 있어 발급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조회하고자 하는 지번을 구두로 신청하면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해진 축척이 아닌 축척을 지정해서 발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필지가 예쁘게 구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데 일부 토지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해당 필지 임야라는 등의 이유로 그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이므로 임의대로 표시할 수 없으니 관할 시군지자체 지적과에 문의해야 합니다. 지적도의 발급은 필지당 수수료 700원이 부과되며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경우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