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연말정산 부양가족관계 신고 헷갈려서 국세청에 직접적으로 확인완료

홈택스 연말정산 부양가족관계 신고 헷갈려서 국세청에 직접적으로 확인완료

1월 중순쯤부터 시작될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는 종합소득공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으로 돈을 환급받을지, 추가 납부할지를 결정내리는 가장 점유율 높은 요소입니다. 그다음으로 체크신용카드 지출, 의료비, 교육비 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 번 글에서는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의 나이, 소득, 동거 등의 요건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부모 공제 조건을 자세하게 확인해보자. 1. 부양부모 인적공제 조건 요약정리 2. 인적공제 조건 세부 정리 2a. 연령 조건 2b. 수입 수입 수익 조건 2c. 동거여부 등 기타 조건 인적공제란, 본인, 배우자, 부모님, 형제자매, 조부모님 등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으면, 이로 인한 생활비 지출이 있을 것이므로, 그 부분을 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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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 공제율 15

의료비 세액 공제율 15

공제 대상 금액총급여의 3가 초과하는 금액의 총합계에서 세액 공제율인 15를 곱하면 되는데,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장점이 있음. 예 총 임한도 4,000만 원인 경우에는 4,000만 원의 3인 1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 120만 원 이하로 쓴 금액에 대해서는 아무런 장점이 없으며 150만 원을 썼다고 가정했을 시 1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30만 원이 공제 대상 금액이고,30만 원 X15 45,000원이 의료비 세액혜택 금액이 됩니다.

연말정산 부양부모 공제 신청 방법

홈텍스에서 조회발급에서 연말정산간소화를 누르시면 위 화면처럼 나옵니다. 2번 자료제공 동의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선택 후 본인인증 방법이 5가지 나오는데 해당되는 부분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보통 본인인증 신청 방법으로 적지않게 하는데 부양가족으로 올릴 대상자의 명의의 인증서, 신용카드, 휴대폰이 있는 경우라면 손쉽게 인증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는 부모 자신의 인증서로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하면 된답니다.

그밖에 부양가족이 본인 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는 팩스, 방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 조회자는 근로수입이 있는 사람으로 연말정산을 받는 사람을 적으면 되고, 자료 제공자는 부양가족의 성명, 주민번호 이러한 것들을 적으면 된답니다.

동거여부 조건

본인 및 배우자, 자녀는 모두 같이 살고 있어야만 공제 대상입니다. 주민등록 주소지 상 동거 하지만, 부모님의 경우 근로자와 동거하고 있지 않아도 공제 가능합니다. 형제, 자매의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이야말로 근로자는 직장 근처 도시에서 거주하며, 부양 대상가주인 부모님, 조부모님은 지방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부양부모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연말정산 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꼭 같이 살지 않아도 된다

부양부모 공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꼭 같이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 배우자나 자녀의 경우에는 같이 살지 않더라도 부양부모 공제대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다만, 부모님의 경우 별거가 허용되는데 용돈이나 생활비를 주기적으로 보내드리는 등 생활 지원으로 부양하는 것이 확인되어야 부양부모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무조건 주민등록상으로 동거가 확인되어야 공제가 가능하지만, 취학이나 질병요양 이러한 것들을 위한 일시적 퇴거를 확인할 수 있으면 공제대상으로 인정됩니다.

부양부모 요건 체크 포인트

나이요건은 주민등록상 생일로 따지며, 과세 연도 중 하루라도 기준 나이를 충족하면 된다 직계존속인 부모님은 만 60세가 넘어야 하며 자녀는 만 20세 이하여야만 가족공제를 받는다. 연령 계산을 주민등록상 출생일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해당 과세 연도중에 하루라도 기준 나이를 충족하는 날이 있으면 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즉, 여러분에 자녀가 2022년에 5월에 만 21세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준을 만족한 날이 하루 이상으로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모르고 혹시 공제에 넣었다면?

부모 수입이 있는 사실을 모르고,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에 넣었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급여담당자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세무서에 자료 제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후에라도 기본공제 요건이 안된 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 홈택스에 직접적 수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약 인적공제 항목을 잘 못 신고했을 경우, 국세청에서도 문서를 검토하여 ”수정신고”하라고 각각 알려줍니다.

과거에는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소득신고자료가 다양한방식으로 국세청에 통보되기 때문에 조금은 걸립니다. 이때는 기본공제 빼고 수정신고 해야하고, 가산세를 포함해서 추가납부세액을 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