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회복자금 모든 궁금증 해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이 시작되었습니다. 8월 17일 오전 8시부터 신청이 가능한데요 지원대상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더욱더 지원을 많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빠르게 올바르게 신청을 도와드릴 테니 이용해주세요. 희망회복 자금에 관련해서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희망회복자금이란 소상공인들을 위한 제도인데요 희망회복 자금은 방역 수준이나 그리고 방역조치 기간 업종 등에 그러니까 1인당 100만 원900만 원의 자금이 지급이 될 수 있게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사그라들 것 같았던 코로나 더욱더 늘어나게 되면 소상공인들에게 최소 150만 원부터 또한 최대한 3천만 원까지의 희망회복 자금이 지급이 될 것인데요, 특히나 매출이 감소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하니 희망회복자금 조건에 관련해서 제대로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8월 17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경우, 1차 신속대상자이기 때문에 오전에 신청하신 분들은 당일인 8월 17일부터 바로 지급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1차 신속지급 대상자분들은 당일 혹은 신청 익일 바로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으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단, 8월 30일 이후 진행될 신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자들은 확인 과정 심사로 인하여 지원금 지급일이 다소 늦을 수 있습니다.
아마, 대상인 분들은 이미 문자메세지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1차 신속지급 대상은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을 만족한 경우이기 때문에 과거 데이터를 활용하여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문자를 받으시면 희망회복자금을 검색하시고 아래와 같은 화면을 확인 가능합니다. 8월 17일부터 지급하는데, 처음 이틀간은 홀짝제로 신청을 받습니다. 17일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 18일에는 짝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고, 19일부터는 홀짝 구분이 없어집니다.
신청 가능 시간은 첫날과 둘째 날엔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입니다. 19일부터는 24시간 신청을 받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업종별 지급 기준
집합금지 업종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장기 와 단기로 나뉩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방역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업체 역시 상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은 장기 집합금지에 속합니다. 등등 도서관 및 스터디카페 등은 단기 집합금지 업종에 속합니다. 영업제한 업종 영업제한 업종도 위와 비슷하게 장기와 단기로 나뉘며 수도권의 경우에는 식당, 카페, 목욕탕 사우나 등이 영업제한 장기에 속하는 시설입니다.
영업제한 단기 업종은 수도권은 기본적으로 숙박시설, 극장, 멀티방, 헤어샵 수도권 등이 해당 건물에 속합니다. 비수도권 학원 및 학원 역시 단기 영업제한 업종에 포함됩니다. 경영위기 일반업종 경영위기 일반업종에 해당하는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업종은 이번 희망회복자금 대상에서 빠져
올초에 지급된 버팀목자금 플러스4차 재난지원금는 경영위기업종이 아니어도 매출이 감소했다면 일반업종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희망회복자금은 매출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타격을 받았지만 지원은 받지 못하는 일반업종 소상공인이 많아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일반영화 제처리를 운영하면 일반업종이라 지원받지 못하지만 ”애니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은 매출감소구간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돼 지원대상입니다.
똑같이 매출이 감소해도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면 주고 일반영화를 제작하면 주지 않는다는 논리는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