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인세율 인하 전망 및 효과 총정리 (202311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
1. 법인세율 변경 함정이 있다? 처음으로 안내해 드릴 내용은 법인세법 세율 변경입니다. 법인 대표님분들이라면 한번쯤은 법인세율이 변경된다는 내용을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일반 중소기업 대표님분들은 이익금을 200억까지 올리기 힘들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2억5억 부분이 10 되었다고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10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대표님 포함 지배주주가50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적용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지배주주가 어떤 것인지 세법 문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지배주주란? 주주 주주의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한 지분 수가가장 많은 사람을 뜻하는데요.보통 일반 중소기업 대표님께서는 가족분들 포함하여주식수가 50를 초과하고 또한 100에 도달 하기 때문에최근에 개정되는 10 법인세율이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업무 시작하기
법인세법은 회계상 당기순이익에서 세무조정을 통해 법인세액을 산출하는 기준을 다루는 세법입니다. 법인세 업무를 하게 되면 법인세법뿐만 아니라 세금감면 확인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국외 거래나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가 있을 시 국제조세까지 다루게 됩니다. 즉 기업 경우에 그러므로 법인세 담당자는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 3가지 분야를 다룰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세무조정이 끝났을 경우 분기 별 마감 혹은 반기나 연 마감을 위해 이연법인세 계산을 하게 됩니다.
회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를 하면서 직접 이연법인세 계산을 했고, 결산 기표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를 관리하기 위해서 15호 서식인 소득금액조정합계표와 50호 서식인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법인세 신고와 결산
중간예납의 경우 8월 말까 지기 때문에 세무조정에 시간적 여유가 많습니다. 하지만 반기 결산 일정으로 인해 7월에 세무조정을 약식으로 빠르게 해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연법인세와 법인세 비용이 확정되기 때문이죠. 중간예납의 경우 자체적으로 하는 회사도 있고, 세무 대리인이 검토를 해주는 경우도 있었으나 어찌 되었건 간에 7월 달 결산이 끝난 직후 세무조정을 하루나 이틀 만에 끝내야 결산 마감이 되고 회계 감사인 검토가 됩니다.
연말의 경우 회사마다. 일정이 다르지만 만약 익년 1월 둘째 주~셋째 주쯤에 감사를 시작한다고 할 경우 이 역시 세무조정을 간이식으로 먼저 해야 합니다. 다만 세액공제의 경우 자료가 많고 근로소득증대세제처럼 연말 정산 결과가 나와야 제대로 된 데이터가 나오는 것이 있으므로 세액공제는 지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법개정 추진경과
지난해에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내용을 보시면 법인세율 인하, 배당소득 이중과세 해소, K칩스법 및 임시투자세금감면 도입 등 기업투자를 촉진했고, 민생안정을 위해 소득세 과표 조정,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식비.주거비.교육비.문화비 등 생계비 경감등 서민.중산층 지원을 확대했다는 내용입니다. 담세능력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중과되었던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 했습니다. 23년 상반기 중에 세법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4개월 연장, 22개 농.축.수산물 등 할당관세 인하, 국가전략기술 범위 구체화, 하이일드펀드 과세특례 신설 등, 노조회계 퉁유명세 강화를 위한 세금감면 연계,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감면 6개월 연장, 전세사기특별법 및 후속 시행령 개정 등입니다.
세무 연관 글을 쓰면서 분명히 법인세를 쓰니 마음이 참 가볍네요. 그러고 보니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법인세만 주야장천 신고를 해온 거 같습니다. 올해의 경우 2월부터 휴직 모드로 들어간 덕분에 중간예납에 관하여 신경 쓰지도 않고 이러고 있습니다. 법인세는 히스토리 관리만 한다면 가장 쉬운 세법인 거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납부했을 때는 720억 정도까지 법인세를 신고 했었는데. 물론 회계법인과 함께 하긴 했지만 그냥 뚝딱뚝딱 기계적으로 했던 거 같습니다.
처음 법인세 업무를 하면 겁도 나지만. 별 거 없어요. 개인적으로 회계 업무 중에서 가장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법인세 업무가 언제나 좀 애매해요. 메인 같지만 연결이나 내부회계담당자와 비교 시 밀리는 느낌…? 오래 할 일은 아닌 거 같다는 생시야각 하게 되네요. 4년 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법 업무 시작하기
법인세법은 회계상 당기순이익에서 세무조정을 통해 법인세액을 산출하는 기준을 다루는 세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세 신고와 결산
중간예납의 경우 8월 말까 지기 때문에 세무조정에 시간적 여유가 많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법개정 추진경과
지난해에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내용을 보시면 법인세율 인하, 배당소득 이중과세 해소, K칩스법 및 임시투자세금감면 도입 등 기업투자를 촉진했고, 민생안정을 위해 소득세 과표 조정, 근로.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