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부양가족 의료비
연말정산 꿀팁 자녀세액공제연말정산을 한두해 겪어보면,연말정산은 아는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느끼실거라 생각이 듭니다.자녀가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좀 더현명하게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자녀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제대상자녀(여기서 공제대상자라 함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는 자녀로 입양자, 위탁아동을 포함합니다.오늘 말씀드릴 연말정산 꿀팁은 자녀세액공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자녀의 수가 1명일 경우에 연 15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고,2명일 경우, 연 30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 할것입니다. )에 대하여 서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통해 공제합니다.
2023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근로자가 1년 동안의 총 소득을 합산하여 매달 먼저 납부했던 세금을 통해 추가로 징수를 하거나 환급을 하는 제도입니다. 대부분 환급을 받을 수 있고, 월급 대비 세금을 조금 납부하였다면 추가징수가 되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의 15%를 세금으로 납부하였다면 환급이 되고, 10%이하로 납부하였다면 징수가 될수도, 환급이 될수도 있습니다.세액공제란 세금을 아예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액공제 목차가 많을수록 실질적인 절세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에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세액공제의 경우에 근로소득이 없는 타소득(사업소득 등)만 있는 분들도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한 자녀만 세액공제 가능하니 자녀를 중복해서 공제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년 신용카드 사용액이나전통시장 사용액이 전년도인 2021년보다5% 넘게 증가했다면 ,두 항목의 소비증가분 합계액에 대하여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신용카드와 전통시장 소비 증가분에 대하여 서는각각 20%의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만약 소비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혜택이 없다면,아래 사례에서는 388만원 밖에 못 받는데이번에 생긴 추가 소득공제로 공제액이 112만원 늘어나게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
산출세액을 통해 세액공제까지 적용받은 결과,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을 결정세액이라고 부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이 결정세액과 앞을 통해 말씀드린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인 기납부세액을 비교한 결과를 통하여 정해집니다.만약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많다면 그 차이만큼 환급을 받게 됩니다. 13월의 월급이죠. 그렇지만 반대로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더 적다면, 그 차이만큼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직장인이 연말정산 대비로 여러 공제 항목들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간소화을 통해 선택한 자료는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며, 간소화자료가 실제보다 많은 경우에 그 차액을 국세청자료 차감 항목에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의 경우에 금전소비대차 계약내용과 임대차 계약내용을 직접 입력해야하며, 원금상환액과 이자상환액이 상단의 거주자 항목에 반영됩니다. 직접 수집한 자료는 기타 항목에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공제 한도
과세기간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단,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입니다.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합니다. 그 외 부양가족은 연 700만 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대중교통 소득공제율 향상
7월부터 12월까지 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율은 40%을 통해 80%로 상향되었습니다. 고유가로 인해 에너지 대란을 겪은 정부가 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해 준 것입니다. 예전에 대중교통 이용금액이 10만 원으로써 4만 원만 소득공제로 들어갔지만 올해부터는 8만 원까지 소득공제 대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에게는 매일 출퇴근을 하는데 오르기만 하는 교통비를 조금이나마 절감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만 자녀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세액공제는 자녀장려금과 중복적용이 배제됩니다. 위을 통해 먼저 알려드렸지만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신 분만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