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3월말 기준 산업재해현황(고용노동부)

20233월말 기준 산업재해현황(고용노동부)

회식 끝나고 귀가하는 길에 부상을 입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되나요?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술자리를 통해 해소하곤 합니다. 근로를 끝내고 직장 사람들과 술 한 잔 하는 건 소소한 해복이기도 합니다. 직장 내 회식은 갑자기 약속을 잡는다기 보다는 미리 공지를 해서 직원들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하는데요. 이것을 단순히 술자리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업무의 연장으로 봐야하는지를 두고 예전에는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회식에서 술을 빼놓을 수는 없죠 만약 만취상태로 회식이 끝난 후 귀가하다가 부상을 입게 된다면 어떨까요? 이야말로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2013년 1월 A씨는 회식이 끝나고 귀가하던 중 도로를 무단횡단 하다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미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미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미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바르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회보험을 의미합니다. 업무 중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부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치료비, 요양비, 유족 연금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약칭 산재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활용하는 모든 사업 혹은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합니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를 활용하는 모든 사업 혹은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보험급여 산정기초
보험급여 산정기초

보험급여 산정기초

1. 원칙 보험급여 중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및 장의비의 지급하기 위해서는 그 기초가 되는 을 먼저 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평균임금 산정특례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2) 예외 :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되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 보호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와 같이 근로의 계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근로계수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보험급여의 종류
보험급여의 종류

보험급여의 종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종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정해진다. 1 요양급여 업무상 재해로 요양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범위 내에서 요양비 전액. 2 휴업급여 요양을 취업하지 못한 기간 1일에 관하여 평균임금의 70 상당액. 3 장해급여 업무상 재해의 치유후 당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정도에 따라 지급. 4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혹은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이야말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 5 상병보상연금 당해 부상 혹은 질병이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않고 폐질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장기 환자에 관하여 휴업급여 대신에 보다.

회식 후 사고, 업무상 재해일까?

다시 회식 후 귀갓길로 가봅시다. 회식 후 귀가합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일까요? 법원은 근로자가 회식 중 당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환 장해 혹은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업무상의 사유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사업주의 지배 아래 근로를 수행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