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년생 연금 수령연령 예상수령액은
70년생 연금 수령나이를 알아보고 71년생, 72년생, 73년생의 연금 조기수령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연금의 가입은 임의 가입이 아닌 가입의 강제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거의 가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 노령연금으로 수령하게 되었고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으로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고갈 문제가 늘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으나 연금은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반드시 받을 수 있으므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으며 물가가 오른 만큼 받는 연금액도 많아지므로 적지 않다 않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조기접수 조건 단점
서민 연금을 조기 접수 하게 되면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조기 수령을 권장하지는 않지만 사정이 급하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1 가장 큰 단점인데요, 자신이 받아갈 연금 총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조기노령연금과 정상연금을 대비해보시면 61세에서는 100 받을 수 있지만 56세에 받는다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70밖에 되지 않습니다. 100만원을 넣어도 70만원밖에 받지 못하네요. 사실 최대한 늦게 수령하는게 재정적으로 이득이니 잘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연금 접수 도중 수입이 있다면야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사실 이 내용은 조기수령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때도 해당됩니다.
연금 조기수령조건
연금 수령조건에서 알아보았지만,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기 위해서도 조건이 필요합니다. 1. 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2. 조기접수 가능나이는 55세60입니다. 연금 수령조건을 기준으로 출생연도별로 신청나이가 달라짐 3. 수입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연금 조기수령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나이에서 최대 5년을 앞당겨서 받을 수 있습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에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니, 조기수령은 60세에 가능했던 겁니다.
또한, 연금 조기수령을 하면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감액되어서 받게 됩니다. 위 예시의 감액비율은 60세에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의 기준입니다.
부양가족연금액
연금 조기수령을 하면 금액을 100 받지 못해도 부양가족이 있다면야 지급액이 함께 합산되어 노령연금이 나옵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이란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연금 수급자가 가족수당의 성격으로 지급받는 연금입니다. 연금액은 기본연한도 X 급여액 그리고 부양가족연금액을 증가해서 지빠르게 됩니다. 따라서 연금 신청 시 부양가족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여부에 따라 부양가족연금을 추가로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조기수령
수입이 없거나 월평균 소득금액이 2,861,091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2023년 현재 59세부터출생연도에 따라 조기연금수급 가능연령이 다름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일정필요조건 충족 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지급개시연령의 5년 전부터 수령이 가능함에 따라 일정 수준1년마다. 6, 최대 5년 일찍 수급 시 30 감액된 지급률을 적용하여 평생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