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에게 실업급여직업훈련비 지원
장사하시는 우리 야채온 사장님들 조금더 메뉴개발 하고싶고, 조금더 전문성을 키워보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텐데요. 늘 단점은 비용? 장사하면서 쉽게 할수 없으실텐데요 좋은 정보 가지고 왔어요. 정부는 2020년 말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하며 앞으로 고용보험을 확대할 계획을 알렸습니다. 현행 고용보험 체계 하에서는 대부분 근로소득자가 피보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수급조건
해당 제도는 직장인과 동일하게 실업급여액을 수령할 수 있는 대신, 급여 수급조건이 매출과 관련되어 조금 까다로운 편에 속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사업이 어려운 자영업자가 활용할 수 있어 자유 폐업이 아닌 판매 수익 감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할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등의 불가피한 이유로 폐업을 한 자영업자가 최소한 1년간 근로자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납부한 경우, 적극적인 재참여 활동을 할 의사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후, 근로자 보험에 재가입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지급종료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신청해야 합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내용
고용보험료에 부담을 느끼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정부에서 이런 상황을 해소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시행해 온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료의 최대 50를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또한 올해 2021년부터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의 내용을 더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과거 기준보수 1등급과 2등급을 선택하면 보험료의 50 지원 , 3등급과 4등급을 선택한 경우 보험료의 30 지원, 5등급 이상부터는 보험료 지원을 해주지 않았었는데요. 앞으로는 5등급부터 7등급도 보험료의 2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지원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고 하니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한 층 덜어줄 것이라 예상됩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느끼는 자영업자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시 실업급여를 통해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을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은 근로자와는 다른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보통의 임금근로자들은 근로소득에 따라 보험료 결정되는데 자영업자는 자신이 내고 싶은 보험료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대신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가입시 기준보수를 선택해야 합니다.
기준보수란 자영업자가 선택하는 본인의 소득 정도를 뜻하는데요. 보험료 또한 기준보수 중 어떤 등급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청방법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대표자 주민등록본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위의 서류를 제출하면 가입이 완료되는데요. 이 후 승인여부를 통지받으면 고용보험 가입이 완료됩니다. 손쉽게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근로자 보험에 가입을 한 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마당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사업자 등록증과 고용보험료 지원받을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공단에서 검증 후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