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신고대상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소득세와 신고기간, 신고대상에 에 대해 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종소세란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관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국세청은 해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국민들은 지난해의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하며,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인터넷뱅킹, 핸드폰 앱, 전자세금계산서Etax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는 신고를 잊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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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기간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와 1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신고는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고 보니 확정신고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다만, 한 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인원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분할 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

안내문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보내드리며, 신고는 홈택스PC 아니면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쉽게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5월 한 달 동안은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 운영 시간이 오전 1시까지 연장됩니다. 소득세 신고 시 안내받은 계좌번호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용카드간편 결제 등으로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는 0.5는 납세자가 부담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에서 안내 동영상 등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서비스 확대

모두채움 서비스란? 국세청에서 납부환급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제공한 신고 안내문입니다. 모두채움 서비스는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연금, 등등 소득액이 함께 있는 근로자 등을 추가하여 총 640만 명의 납세자에게 제공됩니다. 모두채움 서비스는 단순경비율이 연관된 소규모 사업자와 사업소득액이 아닌 다른 소득근로, 연금, 등등 소득액이 발생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도소매업 등 6천만 원 미만, 제조업음식업 등 3.6천만 원 미만, 임대서비스업 등 2.4천만 원 미만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 15449944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ARS 전화 신고 후에는 소득세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음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종합소득세의 신고대상

종합소득세의 대상은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급여에서 3.3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와 일용직 근로자, 월급 외 소득액이 있는 직장인 등 기본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연초에 일괄적으로 진행되는 연말정산에서 납세의무가 종료되는데 그 외의 이자나 배당, 투잡으로 생긴 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을 자진신고 및 납부하셔야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각종 세액감면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함께 연관된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5월은 국민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를 잊지 않고, 구체적인 정보를 입력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불필요한 세금을 납부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