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1년 계약직 쿠팡 일용직 퇴직금 지급규정
인사원천징수소득과세 1. 퇴직소득공제란? 2. 퇴직소득공제 금액 사업체 재직기간이 3년인 근로자가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할 경우 이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개정 전에는 90만원30만원x3년을 퇴직소득에서 공한계 후 퇴직소득세를 계산했지만 2023년부터는 300만원100만원x3년을 공제하게 됩니다.
퇴직 수당 지급 기한과 지급기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안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보통 취업계약서에 퇴직 수당 지급일자를 명시해 두거나 회사와 근로자간의 협의를 통해 급여와 퇴직금을 같이 지급하는 경우가 통상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1년 이상 계속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져야 하고, 소정근로시간이 1주일간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가지 조건을 갖춘다면 퇴직금의 지급기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직장을 다니다. 보시면 근로기간중 휴직기간이 발생할 수 있는데, 휴직기간이 발생했다면 1년이라는 조건을 계산함에 있어서 휴직기간이 직무와 관련되어 있으면1년의 기간에 포함되는데 하지만 하지만 질환 아니면 학업과 같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휴직이라면 1년의 기간안에 포함되지 않는것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퇴직소득과세 과세표준 개정 내용
2023년 대대적인 세제개편으로 퇴직소득세를 비롯한 종합소득과세 과세표준과 소득세율이 변경되었는데요, 퇴직소득과세 계산 시 과세표준이란 무엇인지, 개편된 내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1. 퇴직소득과세 과세표준이란? 최종 퇴직소득세율 산출을 위해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금액으로 퇴직급여액에서 위에서 살펴본 퇴직수익 수익 공제, 환산급여공제를 하고 난 후의 금액을 퇴직소득과세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2. 개정 퇴직소득과세 과세표준 및 세율 퇴직소득과세 과세표준에 따라 이에 맞는 세율을 곱하여 퇴직소득세가 산출되는데요, 과세표준과 적용 세율은 아래와 같이 개편되었습니다.
개정퇴직소득과세 계산방법
위에서 살펴본 개정 소득세법을 적용한 퇴직소득과세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속연수는 근속일수인 1,360일을 365일로 나눈 후 소수점을 올림해줍니다. 1,360365는 3.72이므로 근속연수는 4년이 됩니다. 근속연수가 5년 이하이므로 퇴직소득공제액은 100만원x4년근손연수인 400만원이 됩니다. 환산급여는 퇴직소득요금에서 퇴직소득공제액인 400만원을 뺀 후 여기에 12를 곱하고 다시 근속연수로 나누어줍니다.
즉, 8,696,596원 4,000,000원x124인 14,089,788원이 됩니다. 환산급여가 시간 8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이므로 환산급여공제액은 800만원+(14,089,788원(환산급여)-800만원)x60%인 11,653,872원이 됩니다.
2020년 퇴직소득과세 산수기 사용방법
교육프로그램 사용시 유의사항 1. 세액 자동 계산 프로그램을 열때 무조건 매크로 포함 을 선택하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매크로 포함 선택창이 나오지 않는 경우 에서 보안 수준을 보통으로 선택 스프레드시트 2007에서는 Office단추왼쪽 상단 MsOffice이미지스프레드시트 옵션보안 센터보안 센터 설정매크로 설정에서 모든 매크로 포함으로 선택 2. 입사일, 퇴사일, 결과적 중간 정산일 등 날짜 입력 시 무조건 yyyymmdd형식으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