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시급(급여계산, 임금계산) 및 4대보험 요율에 관하여 알아보자

2023년 최저시급(급여계산, 임금계산) 및 4대보험 요율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뜨거웠던 기사를 살펴보시면 내년도 2024년 최저시급이 확정되었다는 기사였습니다. 올해는 지금까지 최저임금 확정을 위한 회의 기간이 가장 길었던 시기라고 하는데요. 최종적으로 확정된 2024년 최저시급과 확정 최저시급에 따른 월급, 연봉금액에 관하여 찾아보고 과거 최저시급의 변동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금액만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이미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조치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해 이 위원회에서 최저 임금을 확정하고 있는데요. 최저임금 위원회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최저임금과 연관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야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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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전 세후 실수령액

2024년 세전 세후 실수령액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4년 결정된 최저시급으로 월급료 2,060,740원은 세전금액으로, 정말로 내 통장에 찍히는 세후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전 월급여에서 공제되는 항목으로는 소득세와 주민세, 4대 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입니다. 내년도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월급료 2,060,740원의 실수령액을 계산해 보시면 1,843,480원 입니다. 단, 이 금액은 현재 기준 4대 보험 요율로 계산되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이나 4대 보험료 요율도 매년 1월을 기준으로 인상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금액보다. 약간 더 적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내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아직까지 200만 원이 넘지 못하다니 너무 아쉽습니다.

임금 실수령액 계산

네이버 임금계산기에도 나와 있지만 최저임금계산은 복리후생비식대,교통비 등 및 시간 외 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이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고, 회사규정에 따라 주휴수당도 다르기 때문에 실제 주급월급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 그림에서 보듯, 월급의 경우 4대 보험과 세금 등을 적용하게 되어 실수령액은 크게 줄어듭니다. 이는 임금계산기에서 연봉 항목을 선택한 후 다시 월급을 눌러 방금 계산했던 최저임금 201만 원을 넣어본 계산입니다.

그랬더니 그림에서 보듯 고용주의 부담인 산재보험을 제외된 4대 보험 항목 중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와 요양보험, 고용보험 0.9가 공제되고, 다시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의 세금이 공제된 실수령액은 1811,900원, 즉 약 181만 원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2023년 실수령액

저희가 월급을 받으면 세금 등을 제외하고 지급받게 되는데 이를 실수령액이라고 합니다. 먼저 올해 최저임금 적용 월급여는 1,914,440원이며, 실수령액은 1,718,770원으로 계산됩니다.

내년도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월급료 2,010,580원의 실수령액을 계산해 보시면 1,803,320원 입니다. 현재 기준 4대 보험료 요율로 계산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보험료 인상되면 이것보다.

조금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만약 4대 보험요율이 많이 올라서 이보다. 줄어들게 될 경우 여전히 실수령액이 180만 원도 안될 수 있겠네요. 이건 좀 안타깝습니다.

깜짝 놀랄만한 물가 상승률

이제 조금더 옛날로 가보겠습니다. 제대로 10년전 2012년 최저시급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12년 최저시급은 4580원 입니다. 지금의 9160원의 제대로 절반 입니다. 체관람 물가도 그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2008년 최저시급은 3770원 입니다. 4000원이 안되는 금액입니다. 물가가 지금보다. 싼 것을 감안해도 적은 금액 입니다. 이 시기에는 알바로 먹고 사는 것은 불가능 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저시급이 2000원대는 언제 였을까요? 바로 2005년 2840원 입니다. 이 시기에 특정 것은 2004년 9월부터 2005년 8월까지 2840원을 적용하고 2005년 9월부터는 3100원을 적용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

최저임금은 최소한 이 정도는 지급하라라고 법으로 강제한 것으로, 위반하게 될 경우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알바생과 서면 합의 후 최저임금 보다. 낮게 줘도 되나요?

A. 최저임금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기준대로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서면합의했다. 하더라도 최저임금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