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퇴직 실업 수당 신 조건 및 사유, 신청방법 및 지급액 기간
저는 2020년 4월에 입사하여 2022년 12월까지 저의 첫 회사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약 950일 정도 근무를 하였고 이상과 현실에서 안주하는 편한하고 발전없는 삶은 지냈습니다. 가깝고.편하고.이런 좀 더 생산적인 삶을 원했거든요. 푸념이 되기전에 아니 자진 퇴직 하루전에 말해주는게 어딨냐고요. 너무한거 아닙니까????????? 물어보니깐 그전에 나갔던 직원도 바로 전날에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구요.역시는 역시야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요. 할많하않 그래서 저는 당분간 쉬면서 퇴사일정에 맞춰 실업급여를 신청과정을 적겠습니다.
실업 수당 신청방법
워크넷 홈페이지 구직등록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방문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실업 수당 신청 적극적인 구직활동 실업 수당 지급 실업 수당 수급 절차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및 가입 기간 확인 퇴직 사유 등의 자격에 맞지 않는 경우 구직 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 수급자격 확인 및 실업 인정 확인 후 실직자에게 통보 실업 수당 신청 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 신청 최초 실업 인정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일로 부터 7일간은 대기 가간 입니다.
즉 이때는 지급 되지 않습니다.
실업 수당 신청 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첫번째 워크넷 홈페이지에 구직 등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구직등록을 한 이후에는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신 후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후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고,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해서 실업 수당 실업 수당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상한액은 하루에 66,000 원이고, 하한액은 최저시급의 80% * 8시간입니다.
권고사직이란
기업이 권하는 사직을 근로자가 수락해 퇴사하는 것 해고와 다른 점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 후 퇴사할 경우 성립하는 것이므로 권고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권고사직을 독점의 징계차례대로 이용하는 경우 해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금지이고 부당해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업 수당 간편 신청하러 가기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고 조회시 금액도 확인 가능합니다.
자진 퇴직 후 실업 수당 수급 조건
자진 퇴직 후 실업급여는 어떠한 방식으로 될까요? 답은, 받을 수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다입니다. 자진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기업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입니다. 사용주의 사업 관리상 필요에 의해 권고사직을 받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으로 인한 자진 퇴직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으로 인한 자진 퇴직 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로 인한 자진 퇴직 신기술 도입, 기술역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 변경으로 인한 자진 퇴직 경영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자진 퇴직 이 외에도 회사에 별 사유 없이 고의에 의한 인원 감축, 고용주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실업 수당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 수당 조건은?
실업 수당 라고도 불리는 실업급여의 조건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알려주고 있는데요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일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황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수급요건을 보시면 58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용보호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폐업 영업양도 고용승계 실업급여
사업장이 폐업하면서 원사업주가 일을 다른 사람에게 영업양도 하면서 고용승계를 계약 조건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양수인인 새로운 사용자가 기존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의무를 이행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보편적인 사직, 즉 자진퇴사에 해당하여 폐업 사실이 있음에도 실업 수당 신청은 불가합니다.
사업주가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폐업한 경우 실업 수당 신청 방법사업주가 고용보험이 당연의무 해당되는 사업장임에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는데요.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근무이력이 인정되면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고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