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계산기 세전 세후 확인하기(네이버, 고용노동부)
1분 정보 오랜 시간 다닌 직장을 퇴직 시가장 먼저 하는 생각은가지고 있는 여유자금과 실업 수당 혹은 퇴직금입니다. 직장에서 힘든 날도 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날이 있어도이 생각만 하면서 버티죠꼭 퇴직금은 받을 때까지 버티고 퇴사하자 퇴직금을 받을 때회사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생각해볼 수 있으실 텐데혹시 모를 수 있으니미리 알고 있다면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 대한 모든 것이것뿐만 아니라퇴직금 지급기한과 세금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메인화면에서 아래로 내리면하단 중앙 부분에퇴직금에 관련한 목록이 보이실 겁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1일 평균임금 times 30일 times 재직일수 divide 365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한 날 이전 5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출합니다.
퇴직금 산정 예시
지금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에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을 보시고 정보를 입력만하면 되니 산정되는 퇴직금과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휴직을 하거나 사업자의 요구에 의해 부당하게 휴직하는 경우는 휴직한 첫날을 평균임금산정 사유발생일로 보아 이전 3개월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