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퇴직연금 계좌개설 하기 (퇴직금 수령방법, IRP계좌란)
퇴사를 하게 되면 여태까지 미미하게 쌓여왔던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퇴직연금은 새로 만든 개인형 IRP 통장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를 계속 유지하거나 개인연금을 추가로 납입할 예정이 아니라면 해지 및 수령하여 다른 방안으로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쉬운 퇴직연금 IRP 예금통장 해지하기. 또 퇴직금에서 세금은 또 어느정도로 떼이는지 알아봅시다. 3분이면 가능하니 따라오기 바란다. 은행창구, PC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지만 모바일만큼 간편한 방법이 없습니다..
사용하고있었다면 바로 어플을 켜서 진행하면 되고 사용하지 않던 은행이 퇴직연금 계좌라면 해당 은행의 뱅킹 어플 설치 후 진행하면 됩니다.
확정급여형 IRP DB
회사에 근무하게 되면 1년 이후 부터는 매월 일하는 월만큼 퇴직금이 쌓이게 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퇴직금은 근로자가 받는 월 급여액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나온 금액이 바로 퇴직금입니다. 퇴직금 근속연수 X 3개월 평균 임금 평균 3개월 임금총액 3개월 총 일수 그렇다면 기업들은 근로자가 1년 이상 일하고 한 달마다. 근속 월이 증가할 때마다. 퇴직금을 적립하게 됩니다. 해당 퇴직금은 회사에서 기업 운영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을 어떠한 방안으로 운용될까요? 단순히 적금 혹은 예금으로 나둘까요? 회사에서는 해당 적립금들을 모아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게 맡겨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적립금을 통해 수익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근로자에게 돌려주진 않습니다. 근로자는 확정된 퇴직 급여형을 받습니다.
IRP 퇴직연금 통장 잘 관리하는 방법
인생을 살다보면, 급전이 필요할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IRP 계좌의 돈이 급하게 필요할 경우까지도 발생하곤 합니다. 일반 예금 계좌는 자신이 필요한 금액을 사용할 수 있지만, 예금 계좌에 있는 돈도 부족해서 IRP 계좌의 돈까지 필요할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과정에서 손실을 볼 수도 있기에, IRP 통장 두 개 이상 경영을 권장합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면서 투자를 위한 통장 1개, 퇴직금만 받아서 투자를 하는 통장 1개를 만들면 됩니다.
계좌를 2개 이상으로 관리하면 목돈이 필요해서 퇴직연금 계좌를 해지할 경우가 발생하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1개의 계좌는 해지하지만, 1개의 계좌는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3개까지 나누어서 관리하는 게 가장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IRP 수수료
IRP 통장 자체 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운용사별 통장 수수료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당 통장 수수료는 증권사 그리고 은행사 별로 확인 가능합니다. 현재 IRP 가입 경쟁으로 매년마다. 수수료율이 낮아지고 있지만 수수료율 자체가 부과되지 않는 증권사도 존재합니다. 거의 모든 은행의 경우 0.20.3 수준이며, 보험사는 0.204 수준입니다. 증권사의 경우 00.3 수준입니다.
매년마다.
수수료는 변경될 수 있기에 해당 내용에 에 대해 확인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IRP 퇴직연금 수령 방법
퇴직연금 55세 지나서 일시금으로 수령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IRP 가입기간 후 받은 세제혜택을 반빛나게 됩니다. 적립금에서 발생한 운용수익 그리고 이자 그리고 적립금 원금에 에 대해 16.5 그 외 소득세 과세하게 됩니다. 첫번째 세액공제받지 않는 납부금액에 대해서는 과세 면제 됩니다. 세액공제받은 부분과 받지 않는 부분을 나누어서 계산되게 됩니다. 한도 내 금액 1,200만 원 이하 한도 초과액 1,200만 원 초과 누진세와 같이 한도 내 금액은 한도 내 금액에 에 대해 과세하고, 초과액에 대해서는 그 외 소득세로 과세합니다.
1,200만 원 초과의 경우 잔액을 종합소득세로 합산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틀린점 7 기간 전 해지할 때
둘 다. 해지할 때는 꽤나 큰 세금을 내야 합니다. 연금으로 쓰겠다고 약속을 하고 만든 계좌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16.5의 그 외 소득세를 내야 하고, 55세가 지나 아무리 긴 시간 저축을 했다. 하더라도 목돈이 된 돈을 한 번에 받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목돈으로 받는 돈은 연금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모은걸 최소한 10년 이상의 기간으로 조금씩 쪼개서 연금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저희가 기간 전에 해지할 때는 통장 안에 3가지 유형의 돈이 들어있게 됩니다. 1. 저축한 돈 세액공제를 받은 적 있는 돈 2. 저축한 돈 세액공제를 받은 적 없는 돈 3. 수익금 저축한 돈으로 생긴 수익 이중 1과 3에 16.5의 그 외 소득세를 떼고 나머지 돈을 찾게 됩니다. 저희가 저축을 할 때 세액공제 한도 700만 원을 딱 맞춰 저축을 했다면 2번의 돈은 없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