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조치 행정명령이행서 발급 방법 알아보기

방역조치 행정명령이행서 발급 방법 알아보기

시설 분류 확인증과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는 손실보전금을 받기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학원, 교습소, 독서실, 평생교육시설의 확인서 발급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이메일으로 비대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시설분류확인서 발급은 지금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을 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께서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오늘 글에서는 온라인비대면 발급방법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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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조치 행정명령이행서 발급 방법

방역조치 행정명령이행서 발급 방법

위에서 언급 드린 대로 의 경우 온라인 발급 진행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각 지차제의 시, 군, 구청으로 방문해 주셔야 하는데 방문하시기 전 각 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행정 명령 이행 확인서 발급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방역조치 행정명령이행서 발급 방법을 통해 신청하시는 경우 사업자 등록증의 대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참고해 주셔야 하며, 작성한 양식을 가지고 시, 군, 지자체 담당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담당 공무원이 집합 금지 혹은 영업 제한 등을 잘 이행했는지 사실 여부를 확인한 이후 이행 확인서 발급 처리가 될 것입니다.

개인과외교습자는 발급 불가

시설 분류 확인서나 행정명령 이행서의 경우 발급대상이 학원, 교습자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해서 개인과의 교습자는 신청서의 발급이 불가합니다. 많은 개인과외 교습자 분들께서도 어려움과 고통을 같이 겪으셨지만, 시설의 인원 제한과 같은 조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시설이라는 것이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발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점 유의하시고 개인과외교습자분들께서는 신청서의 발급을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시설 분류 확인증과 행정명령 이행서 차이

서류를 떼는 데 있어서 두 서류의 차이점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단순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분류 확인서란 내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 학원인지 교습소인지 독서실인지 분류를 해주는 서류입니다. 보전금 지급에 있어서 시설의 규모나 유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확인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시설 분류 확인서는 해당 학원이나 교습소의 시설을 나눠주는 확인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는 방역수칙으로 인해 인원 제한을 한 내용을 인정해 주는 확인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는 나라에서 정한 규칙을 잘 지켰다는 의미의 확인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방역조치를 위해 인원 제한이나 시간제한이라는 규칙을 나라에서 정해줬는데 그것을 잘 지켰고, 그 기간 동안 시설을 운영해서 보상을 해주겠다는 관점에서 발급해 주는 확인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개인과외교습자는 발급 불가

시설 분류 확인서나 행정명령 이행서의 경우 발급대상이 학원, 교습자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해서 개인과의 교습자는 신청서의 발급이 불가합니다. 많은 개인과외 교습자 분들께서도 어려움과 고통을 같이 겪으셨지만, 시설의 인원 제한과 같은 조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시설이라는 것이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발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점 유의하시고 개인과외교습자분들께서는 신청서의 발급을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시설 분류 확인증과 행정명령 이행서 차이

서류를 떼는 데 있어서 두 서류의 차이점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단순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분류 확인서란 내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 학원인지 교습소인지 독서실인지 분류를 해주는 서류입니다. 보전금 지급에 있어서 시설의 규모나 유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확인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시설 분류 확인서는 해당 학원이나 교습소의 시설을 나눠주는 확인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는 방역수칙으로 인해 인원 제한을 한 내용을 인정해 주는 확인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는 나라에서 정한 규칙을 잘 지켰다는 의미의 확인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방역조치를 위해 인원 제한이나 시간제한이라는 규칙을 나라에서 정해줬는데 그것을 잘 지켰고, 그 기간 동안 시설을 운영해서 보상을 해주겠다는 관점에서 발급해 주는 확인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