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재산세 낮아진다
오늘 정부에서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공시 가격 현실화 및 공시 가격 상승에 따른 세 부담을 막기 위해 재산세 과세표준의 연마다 인상률을 상한 5 이내로 제한하는 과표 상한제를 2024년에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연관된 구체적인 사항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세금 부과의 기준액이 되는 과표의 상승 한도를 소비자물가 상승률 및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연마다 05 범위 내로 설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정책 변경이나 시장 과열 등으로 공시 가격이 크게 오르더라도 그 해 과표는 공시 가격을 적용한 과표의 최대 5 이내에서만 상승하기 때문에 재산세 부담이 완화됩니다.
현행 공시 가격에 따라 세액 한도가 정해지는 세부담 상한제연마다 530 같은 경우는 이같이 과표 상한제가 시행된 뒤 5년 뒤에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재산세 조회 및 납부방법
재산세 조회, 재산세 납부내역 조회방법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쉽게 가능합니다. 위텍스 홈페이지 접속 납부하기 지방세 전자납부번호 19자리 입력 공인인증서 인증 재산세 납부내역 조회 상세요건 모든 내역 확인 가능 재산세는 여러가지 방식으로 납부가 가능해요 1. 전용 가상계좌 이용 전용계좌 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우체국, 시티은행, 농협, 수협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무통장입금이 가능합니다.
2. ARS 이용납부 ARS 전용 전화 15993900 안내에 따라 계좌이체우리은행만 가능 또는, 신용카드국내 13개 모든 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재산세 조회, 모의 계산, 미리 계산
본인이 7월, 9월에 내게 될 재산세가 얼마인지 궁금하다면 위택스를 통해 본인이 내게 될 재산세를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위택스에서 본인이 내게 될 재산세를 본인의 재산 규모, 유형에 따라 미리 모의 계산을 해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에는 크게 5가지가 있었으나 전용 가상 계좌를 이용하거나, 이택스위택스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은행 ATM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서울 거주 중이라면 핸드폰 STAX 서울시 세금 납부 앱을 이용할 수도 있으며 전화가 편하신 분들은 ARS를 통한 계좌 이체도 가능합니다.
재산세 납부 기준일
재산세 납부 기준일은 어떠한 방안으로 될까요?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시점에 해당 재산을 갖고 있다면야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재산세 납부 기준일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갖고 있는 자
부동산 매매 시 취득일은 매매 잔금을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잔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매수인에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에 6월 1일 아니면 그 이전에 매매 거래를 체결하고 이사를 왔다고 하면, 올해 재산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만약 본인이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에 6월 2일 이후 매매 거래를 체결하고 이사를 왔다고 하면, 올해 재산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이전 소유자가 올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세 계산방법주택 기준
그야말로 재산세를 계산해보기 위해 1세대 1주택 기준 공시가격 10억원의 주택을 보유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과세표준은 공정시장가액비율 45를 적용받아 4.5억원입니다. 공시가격 9억 초과로 특례세율을 적용받지 못해 표준세율을 적용받아 57만원 3억 초과분의 0.41.5억 x 0.4를 계산해 보시면 117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 건축물 아니면 주택에 관하여 부과하는 도시지역분으로 과세표준의 0.14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인 4.5억원의 0.14는 63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에 추가로 부가하는 목적세인 지방교육세로 재산세액의 20를 계산하면 117만원의 20로 23만4천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