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가이드와 절세 RSU, ESPP, 스톡옵션 등의 해외소득
지난해 한해 부업활동으로 여러 소득을 얻으신 N잡러분들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었다면 세금신고를 해야하는 시기가 왔어요. 바로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지난해 종합소득액이 있는 개인은 이번 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원천징수된 세금이 납부할 세금보다. 많습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환급 받을 수 있어요. 원천징수란 상대방의 소득 혹은 수입금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측에서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대신 내는 제도로 아래와 같이 소득세법에 나와 있습니다.
모두채움 서비스
모두채움이란 국세청에서 신고서의 모든 항목을 미리 작성해 납부 혹은 환급할 세액을 계산해주는 서비스로 올해 신설됐습니다. 직장인들 연말정산할 때 원천징수영수증이 불러와지는 것처럼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지급명세서와 공적 보험 자료 등을 불러와주는 서비스입니다. 납세자는 국세청에서 제공한 신고서 내역을 확인하고 전화나 홈택스에서 간편히 신고를 끝낼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하기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입니다. 먼저 기본정보를 입력하는데, 기본사항 대부분은 이미 입력되어 있습니다. 입력되어 있는 사항을 확인하고, 전화번호 휴대전화를 추가 입력합니다. 신고 안내자료 요약에서도 이미 작성되어 있는 금액을 확인합니다. 세부내역보기를 통하면 철저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신고서 작성의 가장 필요한 부분인 환급금을 받을 은행 계좌번호를 입력하는 과정입니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예금입출금 예금잔고 정보를 입력합니다.
반드시 본인 명의 통장의 계좌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은행을 선택하고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신고서 작성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에 동의하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와 예, 동의합니다에 체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근로자 전년 과세기간에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과세 면제 혹인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 원 이하인 등등 소득액이 있는 자로 분리과세를 희망하는 경우
창업을 적극 도와주고 일자리를 창출할 목적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인 경우 특정 소득에 대한 세금감면 혹은 감면 대상자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는 재외국민의 경우 재산세 혹은 소득세중 높은 세금을 부과받는 경우 재산세가 우선적으로 부과되는 경우 연금소득액이 전액 과세되는 경우 *단, 위의 경우 일부 제외 기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분명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아래 주소를 눌러 주세요. 로그인 시 공동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인증서 프로그램을 최신 버전으로 재설치한 후, 공동금융인증서를 클릭합니다. OOO님은 모두채움환급으로 안내받았습니다. 환급받을 세액은 OOO 원입니다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국세청은 수입금액부터 환급예상세액까지 모든 항목이 미리 작성된 모두채움 환급신고서를 제공해 홈택스에서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모두채움 대상자이시면 모두채움으로 손쉽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예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모두채움 대상자
해당 서비스는 소규모 자영업자나 임금 외 소득액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 생활자, 배달 라이더나 대리운전 기사, 간병인 등 640만 명에게 제공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가 1,180만 명이라고 하니 상당수가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인 셈입니다. 특히 세금신고에 미숙한 배달 라이더 등 400만 명에게는 환급 신고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이고, 그들이 받게될 환급액은 총 8천23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위택스 이동
위택스로 이동하면 제일 먼저 납세자 주민번호 뒷자리를 입력합니다.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홈택스 연계 정보를 불러옵니다. 따라서 위택스에서 추가로 입력해야 할 부분은 없습니다. 별표는 필수 입력항목입니다. 별표 항목과 현주소 항목의 내용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입력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필요시 전자우편주소 등을 추가로 입력하면 됩니다. 분할납부와 환급계좌를 확인합니다. 환급은행과 환급계좌는 필요한 부분이니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에 동의하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