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미발행 신고 포상금 받는 방법
현금영수증이란 가맹점이 고객에세 물건재화나 용역서비스 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게되는 경우, 해당 물건재화 아니면 용역서비스을 공급받는 자이용자에게 발급하는 영수증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의무발행가맹점과 상대방고객의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에 발행하는 일반가맹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현금영수증 최소금액, 발행거부 했을 때, 신고방법과 포상금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반가맹점이든 의무발행가맹점이든 소비자들이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면 금액에 상관없이 발급을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6항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행의 최소금액은 1원 이상입니다.
가. 현금영수증 미발급 포상금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부가세 포함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한 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를 첨부해 홈택스나 우편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국세청으로부터 사실 확인 시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받고, 신고자가 근로자일 경우 3년 이내 신고 시에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한도는 건당 50만 원,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 입력
기본 인적 내용은 로그인한 소비자 정보를 바탕으로 자동 입력됩니다. 만약 연락받을 전화번호나 스마트폰 번호, 이메일 등이 다르다면 수정하시면 됩니다. 공급자발급거부자 등 상세 내용 입력 거래 시 승인된 현금영수증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취소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취소 공지 문자를 받습니다. 문자에 나온 상호와 금액, 현금영수증 내역 조회하기를 통해 얻은 주소 등을 입력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아니면 핸드폰으로 손택스 앱에서 가능합니다. 손택스앱 왼쪽 윗부분 로그인을 눌러, 로그인을 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상담제보를 선택합니다.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거부 신고를 선택합니다.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거부 신고에서 발급거부현금거래 확인 신고하기를 선택합니다. 신고자 및 발급거부자의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신고내용입력하기 창에서, 신고유형을 입력합니다.
유형은 현금영수증을 선택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발급을 거부함 아니면 사실과 다르게 발급함 등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거래일자 및 거래가액, 거래증빙 영수증 사진 등을 첨부합니다. 등등 참고사항에는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에 참고가 될만한 사항을 적습니다. 예를들어 lsquo;현금영수증 발해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자는 얼마 이상만 발행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발행을 거부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 현금영수증 미발급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부가세 포함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한 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를 첨부해 홈택스나 우편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국세청으로부터 사실 확인 시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받고, 신고자가 근로자일 경우 3년 이내 신고 시에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내용 입력
기본 인적 내용은 로그인한 소비자 정보를 바탕으로 자동 입력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