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영끌해서 공제받는 방법

연말정산 의료비 영끌해서 공제받는 방법

연말정산에서 빠질 수 없는 공제항목 중 하나인 의료비 공제.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했다면 나오는 항목인데요. 연말정산에 연관된 내용은 연말정산을 하는 자기가 연말정산에 대하여 아는지가 중요합니다.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이나 또 공제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시 본인과 부양가족이 의료비, 약제비 등을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본인의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의료비 항목에 따라 15에서 최대 20까지 세액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부양가족의 경우도 연말정산의 다른 공제항목과 다르게 인정 범위가 넓기 때문에 최대한 가족들의 의료비도 함께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조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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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화면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아직 자료제출이 안되어 있어 조회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럴경우엔 보험회사에 팩스나 전자 메일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으로 부양가족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 제공동의를 받아야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제공동의 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 rarr 조회발급 rarr 연말정산간소화 rarr 자료제공동의 신청 rarr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 동의 신청 위 차례대로 진행하시면 되고 혹시 잘 모르시는 분은 자료제공동의 신청 옆에 동의방법을 클릭하시면 상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항목
의료비 세액 공제 항목

의료비 세액 공제 항목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15입니다. 난임 시술비용 아니면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만 무려 20가 적용됩니다. 공제 계획을 살펴보시면 소득공제는 작년 연 소득을 기준으로 연말에 공제를 받는 금액을 차감합니다. 과세표준 금액을 낮추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여주고 있고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산출된 세액에서 공제받는 금액을 직접 차감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료비, 신용카드는 누가 쓰는 게 좋을까?

최저 사용 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경우는 수익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게 절세에 유리 신용카드 동일한 경우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 가능하기에 수익이 낮은 사람이 더 적은 금액부터 초과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래 예시를 보시면 연봉 2,400만 원인 경우 600만 원만 초과해도 초과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면 연봉이 4,000만 원인 경우는 1,000만 원 이상을 써야 초과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은 공제에 한도가 있다고 해서 수익이 낮은 사람의 신용카드 사용 시 최대 얼마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그 이후분에 대해서는 수익이 높은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쓰는 게 유리하네요.

의료비 세액 공제 자세하게 살펴보기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은 본인을 비롯해서 부양가족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자만 가능하며 부양가족별 정해진 나이, 소득요건이 꼭 맞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님과 배우자 부모님, 조부모님 포함, 직계 비속 자녀, 손자, 손녀, 입양자, 형제자매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공제 대상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님, 장인, 장모, 조부모님 포함, 손자, 손녀, 자녀, 입양자, 형제자매 가족 중에서 형제 아니면 자매가 부양 가족을 기본공제로 등록하면서 이중 체크가 되고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장애인 체크는 필수

수익이 있는 장애인인 경우 인적공제에 별도로 표기 않고 연말정산에 제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료비는 수익이 있는 부양가족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장애인 증명서류가 있으면 인적공제에 기본공제 체크를 하지 않고 장애인만 체크하여 장애인 의료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각 회사마다. 시스템은 다르지만 장애인 의료비 집계가 되도록 설정합니다. 또한 복지카드, 국가유공자가 아니더라도 암, 혈관질환, 당뇨 등의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병원 주치의에게 이 가능한지 문의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