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소득 소득 연말정산, 더 이상 헷갈리지 않기 위한 개념 총정리
저의 경우 아직까지 정식으로 근로소득만 이루어지고 있어 종합소득에 대한 세무 신고가 필요가 없는데요.아내의 경우 프리랜서라 지난 5월쯤에 2022년 종합소득에 대한 세무 신고를 완료하고, 환급을 확정했습니다. 종합소득에 대한 세무 신고 및 환급이 확정된 이후에도 환급을 받은 분들이 있고 아직 못 받은 분들이 있었는데 시점이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통상 신고 후 한 달 내로 이루어진다고 하기 위해서는 조금 빨리 입금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에 대한 세무 환급일에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종합소득에 대한 세무 환급금의 확인은 비교적 쉽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손택스 어플이나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면 환급 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손텍스 앱에서는 로그인 후 my홈택스 메뉴에서 세금납부, 환급, 고지, 체납, 압류재산 내역을 선택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에 대한 세무 소득금액은 자동계산됩니다.
종합소득에 대한 세무 신고서 작성 시 나다가올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은 총 수입한도 필요경비 소득한도 총 수입한도 필요경비 소득금액을근로자로 한해 보면총 급여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자로 한해 보면총 연금 연금소득공제 연금소득한도 기타소득자로 한해 보면총 기타소득 소득 소득 기타소득 소득 소득 필요경비 기타소득금액사업소득자로 한해 보면총 사업소득 소득 소득 사업소득 소득 소득 필요경비 사업소득금액
입니다.
소득금액을 구하는 데 있어,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의 필요경비인 근로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에 따라 자동적용됩니다. 즉, 근로소득한도 게다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게다가 기타소득 소득 소득 수입금액의 60%로 자동 적용됩니다. 즉, 기타소득한도 게다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연금소득의 필요경비인 연금소득공제는 총 연금액에 따라 자동적용됩니다.
종합소득에 대한 세무 산출 과정은?
지난 4월에 포스팅한 1인사업자 프리랜서 종합소득에 대한 세무 신고, 납부, 기간 종합정리에서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 내년 대상가주인 분들은 미리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보시면 이번 종합소득에 대한 세무 신고에서 환급을 받지 못하고 납부한 분들은 과세표준이 높은 분들입니다. 종합소득 소득 소득 합산신고 대상가주인 모든 소득을 더함. 납세자 본인과 자기가 부양하는 가족이 생활하는 데 들어간 비용 명목을 소득에서 공제해 과세표준을 산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곱해 산출세액 산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와 각종 감면을 빼 결정세액 산출. 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입니다.
총급여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죠.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해당되는 세율이 달라지는데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나온 금액이 산출세액입니다.
근로소득의 소득에 대한 세무 산출 방식
근로자 소득 소득 소득 소득세를 떼는 세율은 국세청 웹사이트에 나와있었는데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먼저 소득세는 연봉금액을 베이스로 계산된 과세표준이라는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결정됩니다. 위에 사례에도 나와있지만 만약에 자기가 번 연봉의 과세표준이 2,000만원이라면 바로 2,000만원의 x 15인 300만원을 소득세로 떼는 것이 아니라, 1,200만원까지는 6 세율로 떼고즉 72만원,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2,000만원 1,200만원 800만원에 대해서만 15를 떼므로 즉 72만원 120만원 192만원을 소득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위에서 과세표준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연봉이 아니라 과세표준이라고 쓴 이유는, 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연봉금액을 기준으로 하는게 아니라 연봉에서 과세 면제 소득과 소득공제금액을 뺀 금액인 과세표준이라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소득공제를 하는 이유와 소득공제 항목
이제 진짜 소득세를 계산하는 방식이 월급에서 소득에 대한 세무 떼는 방식과 다르기 때문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개념까지는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연말정산 할 때의 진짜 소득세를 계산하는 과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소득에 대한 세무 얘기하면서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 가지고 소득세를 계산한다고 했었는데요. 소득공제는 무엇이고 왜 하는것일까요? 처음 공제라는 단어는 어떤 금액에서 빼줍니다. 라는 말이죠. 따라서 소득공제는 소득금액에서 빼준다, 즉 얼마만큼의 금액은 수익이 아닌 것으로 해준다라는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원인 직장인이 소득공제가 500만원 나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소득은 4000만원이 아니라, 4000만원 500만원 3500만원이라고 간주하고 소득세를 계산하는 셈입니다.
종합소득에 대한 세무 신고, 납부기한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기 전에 나는 신고대상인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앞서서 종합소득금액은 금융, 사업, 근로, 연금, 그 외 소득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드렸는데요. 해당하는 수익이 있다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은 보이지 않으니,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이라면 신청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에 대한 세무 신고, 납부기간은 다음연도 5월 1일5월 31일입니다. 2022년에 주식수익이 있다면, 2023년 5월 1일과 5월 31일 사이에 신고, 납부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