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고, 신청하기 (최대 140만원)
1) 보험료가 이중납부 아니면 착오납부되거나 2) 정상적으로 부과·고지되었으나 자격의 소급 상실 및 부과자료의 소급 감액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최대 136만원이 환급된다고 하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환급금은 납부할 보험료 등에 충당될 수 있어, 신청시점에 따라 안내된 금액보다. 작거나 지급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소멸시효 관련법에 의해 보험료를 납부하신 날로부터 건강보험은 3년, 국민연금은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하니 소액이라도 꼭 신청해서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환급금 찾는 방법
에 접속합니다. 방문자 별 맞춤 메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누르고 환급금을 알아봅니다. 개인이면 환급금 돌려받기를 신청합니다. 사업자라면 환급금 조회 후 관할지사에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을 방문하면 환급금 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간편인증을 한 뒤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오납금 환급금이 있으면 체크를 해서 단순하게 자기가 원하는 계좌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 환급금 신청
신청은 총 3곳에서 진행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The건강보험” 그리고 직통전화(1577-1000)로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지역가입자(개인)와 개인대표자 아니면 법인인 사업장은 신청, 조회 방법이 다릅니다. 지역가입자는 고객센터, 애플리케이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즉각적으로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장인 경우에는 홈페이지, 고객센터에서 환급금을 먼저 조회한 뒤 관할지사에 따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136만 원이라는 금액, 어떻게 나왔을까?
지난해 기준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불한 사람은 174만 9831명이며 이에 따른 예산은 2조 3860억으로 나누어봤을 때 1인당 평균 136만 원이라는 금액이 발산되는 것입니다. 이 중 이번 해 이미 본인부담 상한액의 최고액인 584만 원을 초과하여 지불한 분들(23만 1563명) 먼저 6418억원이 환급되어 지급됐습니다. 이에 따라 나머지 151만 8268명이 향후 바로 신청에 따라 총 1조 7442억 원을 지급받을 예정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적용되는 환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하니 환급대상자는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시기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예시 치매로 요양병원 입원시 한달 입원비 대게 65만원월 65만원 X 12개월 = 연간 780만원 납부판단 보험료 10분위에 해당할 경우 182만원 환급예상
보험료 9분위에 해당할 경우 337만원 환급예상
보험료 8분위에 해당할 경우 420만원 환급예상
보험료 6~7분위 해당할 경우 491만원 환급예상
보험료 4~5분위 해당할 경우 563만원 환급예상
보험료 2~3분위 해당할 경우 620만원 환급예상
보험료 1분위에 해당할 경우 652만원 환급판단 한달 입원비는 본인부담상한액에 제외되는 기저귀, 간병비는 포함하지 않은 대략적인 예상금액입니다.
관련 FAQ 항상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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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상한 환급금 신청
신청은 총 3곳에서 진행할 있습니다.
136만 원이라는 금액, 어떻게
지난해 기준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불한 사람은 174만 9831명이며 이에 따른 예산은 2조 3860억으로 나누어봤을 때 1인당 평균 136만 원이라는 금액이 발산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