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모바일 손택스로 조회 및 제출방법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끝내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가족들을 빠짐없이 등록하고요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공제 신청용 증빙 정보를 모두 수집해서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럴때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분들의 공제 신청 자료도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수집한 증빙 정보를 회사에 제출할 때에는 공제신고서를 작성해서 함께 제출해야 하고요 공제신고서 제출까지 끝내면 직장인이 할 일은 끝난 거고 연말정산 결과를 기다리면 됩니다. 이렇게 연말정산을 끝내기 위한 1년의 과정을 이제는 홈텍스에서 모두 끝낼 수 있는데요. 부양가족 공제 자료 취합이나 간소화 자료 출력 정도에서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공제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해서 회사에 제출하는 것까지 홈텍스에서 모두 끝낼 수 있습니다.
귀속 연도 자료조회
간소화 자료 조회 버튼을 클릭하고요 소득 세금공제 자료 조회 화면이 나왔어요. 이 화면이 금년 연말정산 때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소득공제 세금공제 정보를 국세청에서 취합쳐서 제공해 주는 화면입니다. 1월 15일 전에는 조회할 수 있는 월이 아직은 9월까지밖에 안 나오고 1월 15일 이후에는 12월 자료까지 모두 제공됩니다. 이 소득공제 세금공제 자료 조회 화면에서는 가장 먼저 할 일은 공제 정보를 확인할 월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럴때 선택할 월은 본인이 회사에서 근무한 월만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은 특히 금년 중에 새로 입사를 했거나 중도에 퇴사를 한 분인 경우 중요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기부금단체는 pc 혹은 모바일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이 발행되면 홈택스에 기부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영수증 발행이 안 되는 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경우 연말정산 기부금 서류를 별도로 챙겨야합니다.
근로자들은 홈택스에서 기부금내역을 통해 누락된 기부금 단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기관에 기부금을 전달할 때 기부금영수증 신청을 함께 하면 따로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시 영수증을 챙기지 않아도 되어 편리합니다.
자료제공 동의 신청
연말정산에서는 본인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분들의 소득공제 세금공제 정보를 내 소득공제 세금공제 신청 자료와 함께 합쳐서 공제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내 공제 신청 금액이 더 커져서 결과적으로 본인이 낼 세금을 줄여주게 되고요 연말정산 결과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환급금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부양가족의 공제 정보를 내 연말정산에 포함해서 이용하려면 처음 부양가족으로 등록될 분이 나한테 자신의 공제 정보를 제공해 주겠다는 자료 제공 동의 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 동의 처리를 위한 신청을 이 화면에서 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선택
조회 발급 메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를 선택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메인 화면에 왔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면 근로자 연말정산 전개형식 순서가 1번에서 5번까지 보입니다. 이 차례대로 진행해서 5번까지 진행을 끝내면 본인의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제출 까지가 모두 완료되고 직장인이 해야 할 연말정산 업무 처리가 모두 끝나게 됩니다. 각 단계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으니까요. 빠르게 각 단계별로 따라가면서 사용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처음 2번 자료 제공 동의 신청으로 이동해 보면요 소득 세금공제 자료 제공 동의 신청 화면이 나옵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성인이 된 자녀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자료조회를 하기 위해 자료제공동의, 취소신청에서 부양가족동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홈택스 조회발급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고동의 부양가족 본인인증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집은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부양가족의 정보제공동의가 힘드시다면 가족관계증비서류와 함께 공제 박증 정보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럴때 다른 형제자매의 공제 여부를 확인해 이중공제가 되지 않도록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