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알아두면 좋은 정보
영화를 즐겨보시는 분들에게 기쁜소식이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영상 관람료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으로 포함되어 편안학 영화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근로소득자들은 연말정산을 통하여 영화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분명한 의도 정리해보겠습니다. 대상이되는 근로자분들은 소득공제 놓치지 말고는 영화비 환급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연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라면 최대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대중대중교통 소득공시스템 함꼐 적용되며,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할 상황에 활용 이용 가능합니다. 영화관람료가 문화비 소득공제에 추가되어 영화티켓 구매 비용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팝콘bull스낵bull주차비 여럿에서 해당되지 않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문화비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신용체크카드 이같이 것들을 사용해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일간지 구독료 등 문화생활에 사용한 금액을 매번 300만원 대출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같이 소득공제에는 이번 해 7월부터 영화관람료도 포함되었고, 대한민국 근로소득자 중 연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라면 문화비 소득공제를 활용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근로소득자들은 문화생활을 즐기면서도 일정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어 더 재정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전망 소득기준 100만원?
연말정산 인적공제안 부양가족의 소득기준은 100만원입니다. 소득금액으로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인 종합소득과,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이자, 배당수입이 있는 경우 매번 2,000만원 이하인 상황에 분리과세소득에 해당됩니다. 이같이 연말정산 소득금액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부동산 임대수입이 있는경우 마찬가지로 2,000만원 이하이며 분리과세를 선택했다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00만원 미만이더라도 종합과세를 선택한 경우 기본공제 받을 수 없게됩니다. 이외에도 다채로운 사례를 통하여 소득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분명한 소득기준 내용은 ?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직계비속, 입양자
자녀, 입양자,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를 뜻합니다. 직계비속의 배우자예를 들어 며느리는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직계비속이 장애인이면서 배우자 역시 장애인이라면 두명 모두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은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외증조부모님 및 생부와 생모, 계부와 계모를 말합니다.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되어 사실혼이 아니라면 직계존속이 재혼을 했을 경우 모두 포함됩니다.
연말정산 형제자매의 경우 근로자와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형제자매의 배우자, 자녀조카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소득금액에 따라 세금을 얼마로 할 것파악 결심하는 것이 세율입니다. 세금은 소득금액에 일정 비율 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세율. 따라서 수입이 적을수록 세금이 작아지게 됩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산출에 해당되는 소득금액 자체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공제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금액에서 산출된 세금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소득금액에서 소득을 줄이같이 것이 소득공제, 산출된 세금에서 세금을 줄이같이 것이 세액공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세액계산에 필요한 메뉴 중 소득공제 메뉴 위특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 항목은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로 구분됩니다.
자주묻는 질문
Q.해당되는 관람관? 한국문화정보원에 문화비 소득공제 소상공인 등록을 한 곳에서 구입한 영화관람권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Q. 예매권, 팝콘이나 굿즈는? 예매권을 통하여 영화표를 구매할 때 현금영수증이 발행되면 해당 금액은 소득공제에 적용될 수 있으나, 예매권 자체를 구매하는 비용은 영화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영화와 해당되는 팝콘, 음료, 굿즈 구매 비용 및 주차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