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방법 지급기준 계산기

연차수당 계산방법 지급기준 계산기

연차휴가나 수당에 대해 기준이 달라서 헷갈립니다. 연차수당에 대한 계산법과 요건 및 지급의무에 관련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연차수당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재정적으로 보상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는 정해진 휴가를 사용하도록 권장하며, 이를 위해 매년 직원을 강제로 휴가를 쓰게 하기도 합니다. 휴가를 미사용하고 대신 수당을 받게 되면, 급여를 더 많이 받는 느낌이 들며, 이는 한 번에 회사에게는 금전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차는 월 개근시 최대 1년에 15일까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연차수당 계산기

연차수당 계산기

연차수당 계산기는 구글에서 검색하면 바로 상단에 나오는 사이트로 접속하면 되는데요. 연차수당 계산기를 검색해 접속하면 입사일자, 사용한 연차수, 월 기본급, 월 수당, 1년 총 상여금, 주당 근무일수, 하루 근무시간을 입력하여 계산합니다. 위에 안내드린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토대로 계산하는 것이고 중요한 부분은 1년 총 상여금과 월 기본급, 월 수당에 따라 연차 수당이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해당 연차수당 계산기는 1년 총 상여금과 월 기본급, 월 수당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모든 어느정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연차수당 지급시기에 대해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 발생기준 입사 1년 미만 아니면 1년간 80 미만 출근
연차 발생기준 입사 1년 미만 아니면 1년간 80 미만 출근

연차 발생기준 입사 1년 미만 아니면 1년간 80 미만 출근

아직 입사한 지 1년이 안되었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 근로자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런 경우라면 아직 1년을 채우지 못했거나, 1년간 80% 이상 출근 기준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연차 15일이 모두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대신 1개월 개근 시 유급휴가를 1일씩 부여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 대상 연차 발생기준, 월차 발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 시점, 연차 발생 시점에 따라 연차 발생 기준이 달라지니 이를 꼭 감안해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연차 발생기준 입사 3년 이상
연차 발생기준 입사 3년 이상

연차 발생기준 입사 3년 이상

만약 한 회사에서 3년 이상 일하는 경우 가산 휴가도 부여받게 됩니다. 가산 휴가는 첫 1년을 빼고 매 2년마다. 가산 휴가 1일이 매년 부여됩니다.

따라서 5년 이상 한 회사를 다닌 경우 가산 휴가를 포함하여 17일의 연차가 주어집니다. 다만 아무리 오래 근무하더라도 가산 휴가를 포함해서 1년 간 총휴가가 25일 이상 주어질 수는 없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그 회사에 취업규직 아니면 단체협약에 의해서 평균임금 아니면 통상임금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고 근로 법규에 나와있는데요. 만약 규정이 없습니다.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게 된답니다.

예시로 든 근로자의 시간당 통상임금이 10,000원이라고 했을 때 1일 업무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면 80,000원이 나오며 하루일당 80,000원에 미사용 연차일수 10일을 더하면 800,000원의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시간당 통상임금이 이보다. 높으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연차수당 근로기준법 의무

많은 분들이 내 근로계약서에는 연차수당에 대한 내용도 없었는데 이러면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결론은 연차수당은 무요건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용인은 근로자에게 반드시 연차유급휴가를 줘야 하는 근로기준법이 있으므로 명시하는 것이 취업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되어있지 않아도 반드시 연차수당을 줘야 합니다.

※근로자의 연차관리는 사용자(고용주)가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월차에 대한 대장은 3년간 보존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연차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해도 이를 사용해서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법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기업에 적용됩니다. 이는 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는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사내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5명 미만의 기업에서는 연차휴가가 없을 수 있으니 이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 되면, 그 때부터 법적으로 연차휴가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이 1주에 최소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