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3가지 2023년 적용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3가지 2023년 적용

재테크경제 2022년의 끝자락을 달리고 있는 12월 중순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네요. 2022년 홈텍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계산하기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국세청 홈택스 사이트httpshometax.go.kr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다음과 같이 접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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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추가공제

연말정산 추가공제

추가공제는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가 일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추가로 공제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공제 대상자인 어버이 중 한 분이 장애인 추가 공제 대상자라면 기본공제 150만 원에 더해 장애인 추가공제로 200만 원을 추가해 총 35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경로우대 1인당 100만 원 기본공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인 경우 2 장애인 1인당 200만 원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단,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아니면 비슷한 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경우 해당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일 경우 부녀자 추가공제 대상입니다.

소득공제도 전개구성 된다고

코로나19로 인해 소비 심리가 얼어 붙어, 내수경제소비심리 를 살리기 위한 방안인거 같네요 지난해 대비 5이상 더 썻다면, 더 쓴 금액의 10를 추가로 공제 받을수 있다고 하네요 총급여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달라지는걸 잊지마세요 또한 전통시장, 대중교통에 관한 금액의 공제 한도는 100만원씩 개별적으로 더 늘어 난다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 누락분 추가

기본정보를 입력한 다음, 이전 2020년의 근로소득 신고서 수정메뉴가 나타나는데요. 누락된 장모님을 인적공제에 추가하기 위해 인정공제 명세에 있는 입력수정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2020년에 인적공제 기본공제대상자는 총 5명이 등록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구요. 여기에 장모님을 입력하기 위해 상단에 있는 추가입력 버튼을 선택해 그 하단에 추가적으로 입력하는 란에 알맞게 정보를 넣어줍니다. 장모님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버튼을 누르게 되면 성명이 조회되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관계를 해당 인원정보에 맞게 등록해 주면 되지만 장모님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지정해 등록하기 버튼을 꼭 눌러줍니다. 제대로 등록이 완료되면 아래와 같이 인적공제 대상자명세 리스트 맨 아래에 해당 인원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누락분 추가

의료비 추가입력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내역과는 다르게 전산으로 불러와서 쉽게 바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안경구입비 등 추가적으로 입력가능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겠지요. 의료비 공제내역을 입력하기 위해서, 세액공제에 있는 의료비 항목 옆에, 계산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계산기 버튼을 누르시면 아래와 같은 의료비 공제 계산기 팝업창이 뜨게 되는데요. 지출금액 하단에 있는 수정 항목 아래에 있는 금액들을 수정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는 어떤 금액들을 입력해야 할까요? 신용카드 내역을 입력하면서 장모님의 자료제공동의를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난 2020년의 의료비도 여기에서 쉽게 아래와 같이 조회됩니다. 의료비 항목을 누르시면 아래에 의료비 인별 합계가 표시가 되는데요. 누락된 장모님의 의료비 전체금액인 157,400원을 입력해야합니다.

2023년 개편 내용

연말정산 간소화 데이터를 일괄 공급하는 서비스가 실시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기존에는 개인이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연말정산에 필요한 데이터를 다운로드하여서 기업 총무팀에 제출을 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막내라면 선배들 것까지 모두 취합쳐서 제출했을 것입니다. 이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안 해도 됩니다. 이제는 국세청이 기업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데이터를 직접 제공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 회사에서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기존대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