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세금공제 부양가족 한도 제외 항목 제출 서류 정리
연말정산 의료비 항목 보시면 1년 동안 많이 쓴 의료비 왜 대체 세금공제 적용이 안 됐을까? 궁금해하는데 이 글을 통해 제대로 알아봅시다.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그리고 기본공제 대상자에 에 관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에 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해 주는 연말정산의 공제 항목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에는 일반적으로 직계존속, 직계비속 그리고 배우자가 해당이 되는데 이 의료비 세금공제 혜택에 대해서만큼은 기본공제 대상자들이 나이 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 했다고 하더라도 이들을 위해서 소비한 의료비에 에 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직계 존속, 즉 부모님에 에 관하여 기본공제 15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직계 존속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부양가족 소득 기준
연말정산 기본공제는 근로자 본인, 연마다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 원입니다. 이런 조건이 충족되면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확인할 사항으로는 소득금액 100만 원은 부양가족의 총소득에서 분리과세, 비과세소득,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뜻합니다. 이런 비용이 1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부양가족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금융수입이 연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수입이 있는 경우 연 2000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를 선택해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포함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금공제 한도 기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를 기준으로 일정 수준 이상을 만족해야 합니다. 의료비 연말정산 기준은 총급여의 3 이상 소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 3000만 원인 경우 3인 90만 원 이상 의료비 소비해야 하며 연봉 6000만 원인 경우 180만 원 이상 사용한 경우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한도 기준 공제율은 기본 15이며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를 의료비의 경우 20 난임시술비는 30 공제됩니다.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와 난임시술비에 대해서는 의료비 한도가 없습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 요건
times표시가 없는 부분은 반드시 그 기준을 지켜야 하는 항목인데요. 나이연령 요건, 소득요건, 동거생계 요건 모두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리표를 보다시피 소득요건은 모든 대상자가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데요. 요건의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 장애인을 제외한 나머지 부양가족은 만 20살 이하, 만 60세 이상의 연령이어야 합니다. 2022년 기준 출생일 기준
만 60세 이상 1962.12.31 이전 만 20살 이하 2002.1.1 이후 만 70세 이상 1952.12.31 이전 경로우대 기준 부양가족의 1월부터 12월까지 연마다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Chapter.2 연말정산 주택청약 소득공제 조건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의 근로수입이 있는 거주자(자영업자, 개인 or 법인사업자는 공제 불가) 무주택 세대주, 본인이 세대주라도 등본상 세대원이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야 공제 불가 즉, 세대원도 무주택자여야 함(반드시 세대주일 것, 세대원은 공제 불가)
주택청약 소득공제 공제한도
과세 연도 납입금액연 240만원 한도의 40 공제 최대 96만원예 연 1,000만원을 납입했어도, 연 한도 240만원의 40 96만원만 공제됨 위의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연봉은 7천만원 이하, 과세기간 동안은 본인을 포함한 세대주,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이는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무주택확인서 발급방법은 본인의 주택청약종합예금 가입 은행을 방문하셔야 합니다.